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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에도 이민 감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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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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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노바스코샤주, 그리고 알버타주에서 이민 구금 시설(Immigration Detention Centre)이 폐지되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이민 감옥 -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 중 보안 또는 정신병적으로 문제를 지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국 국민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민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라는 캐나다의 국가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수 천 명의 사람들을 이민 감옥이라고 불리 수 있는 Immigration Detention Centre에 구금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 이를 최초로 폐지한 비씨주에 이어서 노바스코샤주는 지난 9월, 그리고 이번 10월에 알버타주가 Detention Centre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스케치완주는 현재 국경 수비대인 CBSA와 Detention Centre의 계약 만료를 검토중으로 추가로 폐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온타리오주, 퀘백주, 그리고 뉴브런즈윅주의 경우에는 Detention Centre 의 폐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난민 신청자 또는 국외 이주민으로 구성된 수감자들이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의 심사 및 판단에 따라 Immigration Detention Centre에 입소하게 되면, 범죄로 직결되지 않은 이유로도 엄격한 구금 조건에 종속되어 정해진 석방 날짜도 없이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측에서의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행정 목적으로 난민 신청자나 이주민을 범죄자와 같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Detention Centre에 구금된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고 전화 통화나 샤워 시설 등으로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이주민 구금자들은 몬트리올 지역 Detention Centre에서 세 차례 단식 투쟁을 벌인 적도 있지요.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Immigration Detention Cenre에 수감된 이주민 구금자의 수는 2016-17년과 2019-20년 사이에 매년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최고조인 총 8,82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후에 캐나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주민 구금자를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국경 수비대인 CBSA는 캐나다의 국경을 보호하고 감시하며 이민 서비스를 집행하기도 하며, 세관 서비스를 담당하기로 하는 캐나다 연방의 법 집행 기관으로써, 체포, 구금, 수색 및 압수 권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SA에서 행해지는 이주민 구금과 관련한 학대 행위는 여러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이었겠지만, 캐나다에서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 보안상의 이유 또는 정신 질병 등의 이유로 Detention Centre에 억류되면 상당한 우울증, 불안,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되고 국제 인권법에 반하여 인권이 유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이주민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에서 제기하는 소송 및 인권 옹호 활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 및 규제 개혁을 도입한 바 있으나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씨주, 노바스코샤주, 그리고 알버타주에 이은 이민 감옥 Immigration Detention Centre의 점진적인 폐지가 많은 인권 단쳬나 이주민 협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랍니다.

"잠재적 위협 요소를 지녔을 수도 있는 일부 난민 입국자를 억류함으로써 지켜내는 국가 캐나다의 안전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나 목적으로든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우선인 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인종별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순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4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해당 뉴스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인종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 1-10위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카타르, 한국, 이스라엘, 러시아, 벨라루스,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캄보디아로 집계 되었습니다. 반면, 인종 평등에 관한 최고 모범국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함께 "캐나다"가 뽑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구금 시설로 인해 비판을 받는 현실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이민 구금 시설 Immigration Detention Centre가 여러 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캐나다 내 인권 보호 및 인종 평등에 대한 가치는 더욱 강화되고 존중되어 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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