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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차량 구매 및 차량비용 관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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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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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로서 고객분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 한 가지는 법인을 차량 구매 및 차량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차량관련 비용처리는 복잡하니, 꼭 회계사님과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중요 내용과 관련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Income Tax Act (ITA)와 CRA의 position은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회사 차로 (회사의 돈으로 회사명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의 가격, 할부가격, 리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어, 회사를 통한 luxury 자동차 보유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owner/shareholder의 회사 차 이용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개인이 회사의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 시,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harge 라는 명목으로 본인 개인의 차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taxable income) 으로 처리 후, T4A에 발생, 개인 소득에 넣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회사차의 개인 유용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고객의 경우, 회사 업무로 개인 차를 사용하고, 결산 기간, 자동차 운행 비용 중, 회사 업무로 사용한 부분을 계산해, 실제 회사 업무 부분만을 비용 처리하거나, 업무용 마일리지를 정리해, CRA가 매년 발생하는 rate으로 reimbursement 받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Mileagelog를 정리할 것을 CRA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출퇴근 차량 비용입니다. ITA는 명확히 고용주/고용인이 집에서부터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차량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중, 고객사를 방문하였거나, 업무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출퇴근 관련해서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했던 Case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세무 법정 (Tax Court)에서 판결이 났던 사건으로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텍스 보고 시 한 건축회사의 건축 관리 감독직을 맡고 있었으며, 전체 차량 비용 $9,853 (총 10,948 중 90%)를 차량 비용으로 클레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비용은 $7,175 만 인정, 나머지 $2,678 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집에서부터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85% 클레임으로 A씨가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나머지 $1,642 는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항소를 통해 이 $1,642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42 비용은 A씨가 집에서부터 다양한 건축현장으로 출퇴근한 비용이다. 이는 원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A씨는 보통 다양한 건축 현장의 업무를 위해 집 안에 있는 창고에 회사 장비, 자재를 수리, 보수, 보관하고 있으며 이 장비들은 그가 감독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2. A씨는 17명 팀원을 리딩하고 있는 감독으로, 2017년 50개의 프로젝트가 수많은 건축현장에서 진행중이었다. 따라서, A씨의 장비 유지보수가 감독으로써 업무와 연관된 중요한 임무였으며, 매일 아침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씨는 집에서 준비한 이 장비, 기구, 자재를 A씨의 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3. A씨는 이 장비를 가져가 건축 현장에서 사용한 후, 집으로 해당 장비, 기구, 자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집 차고에 보관하였으며, 필요시 해당 기구를 수리 하였다. 그 후, 다음 날 관련 장비를 다시 챙겨 가지고 현장으로 갔다. 이러한 과정이 A씨가 자신의 차고를 회사의 장비, 기구를 보관, 수리하는 곳으로 사용한 것을 증명한다.

4. 따라서, A씨의 장비, 자재 보관, 운반의 의무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를 위한 차량 비용은 그의 고용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Travel’ (출장) 의 업무로 인정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A씨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1,642는 업무를 위해 집에서부터 여러 건축현장으로 출퇴근한 차량비용은 개연성에 근거, 인정 받았다.

이와 같이, 차량관련 비용은 대원칙 아래, 예외 상황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은 비용 청구가 안되지만, 집 차고를 자재 보관 및 유지/보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이 자재가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 비용 클레임 인정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는 것 입니다. 해당 사업의 상황 및 현황을 공인회계사와 협의하여 최적을 차량 비용관련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스 조 회계사 , Partner, Alex Jo CPA Inc.

알렉스 조 회계사는 25년 이상의 회계, 세무,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ex Jo CPA Inc.를 운영하기 전에는 캐나다 및 세계최대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에서 17년간 시니어 파트너로, 전 세계 다양한 회사, 정부조직, 비영리단체 및 개인 고객을 상대로 회계 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www.alexjocpa.com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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