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부동산

소는 누가 키우고 쥐는 누가 잡나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타운하우스 오너분이 겪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 내용이, 많은 타운 하우스 오너분들이나 콘도 오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트라타라는 것은 여러개의 개별 유닛이  한 테두리 안에 모여서 다수의 주택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 건물/재산 (private property)이 있고 공동 건물/재산 (common property)으로 구분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개인 건물의 수리 및 관리의 책임은 개별 오너가 공동 건물/재산의 수리 및 관리는 Strata Corporation이 책임이 있다고 Strata Property Act는 규정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일반인 뿐 아니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property manager 들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타운 하우스 오너분이 세입자로부터 타운하우스에 쥐가 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고, 방제 회사를 불러서 처치를 해주게 됩니다. 쥐가 돌아다니는 게 세입자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그맨이 ‘소 ~ 는 누가 키우나?’ 하며 개그를 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소는 누가 키우고 쥐는 누가 잡나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곰곰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소는 오너가 키우고, 쥐는 스트라타가 잡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소는 오너의 자산이고 오너의 목적에 의해 키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타운하우스에 오너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나 추가로 설치한 것들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너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쥐는 오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청객일 뿐이죠. 또 다른 기준은 그것이 내부에서 유발된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유발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분명한데, 그 ‘외부로부터’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타운 하우스 유닛의 지붕, 외벽, 패티오, 발코니, 백야드, 창문, 현관문 등등은 제한된 공동 건물/재산(limited common property)에 속합니다. 이는, 사용은 각 유닛에 국한되지만, 그것의 관리 및 수리 책임은 스트라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쥐는 지붕이거나 아니면 외벽의 틈새거나, 패티오 쪽에 인접한 땅 밑의 틈새를 통해서나 아무튼 제한 공동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스트라타의 책임이기 때문에 스트라타가 쥐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쥐, 바퀴벌레 등등의 해충들은 번지기 때문에, 한 유닛에서만 처리해서는 완벽하게 처치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쥐는 스트라타가 전체 유닛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처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유닛의 안쪽에서 뭔가 쥐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서 쥐가 들어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예컨대 거라지에 밀봉하지 않은 음식물을 방치해서 그것 때문에 쥐가 유입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스트라타에서는 그 유닛 오너에게 수리비를 재청구하고 그러한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쥐 문제 못지 않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벌이 둥지를 트는 경우입니다. 아주 가끔 라쿤이나 까마귀 등이 유닛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너분은 뭔가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스트라타 매니지먼트에 연락해서 보고하고 바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018 년에 제가 관리하던 버나비에 있는 유닛 80 개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에서 한 세입자가 벌이 둥지를 틀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고 나무 발코니 아래의 틈에 뿌리면 굳게 되는 스프레이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터져 나와서, 모든 수리 비용과 벌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너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스트라타 책임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고층 콘도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부엌의 싱크 물내려가는 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부엌에서만 발생하는 지 욕실 쪽에서도 발생을 하는 지 파악을 해서 부엌에서만 막혔으면, 유닛 파이프에서 막혀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는 플러머를 불러서 인스펙션과 수리를 시키고, 플러머의 리포트에 어디에서 막혔는 지가 명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막힌 위치가 common pipe이면 스트라타가 플러머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common pipe 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상수관 (water pipe)의 경우 어떤 부분이 막혔을 때, 우리 집만 물이 안나오면 common이 아니고, 다른 집도 그것 때문에 물이 안나오면 common pipe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수관 (drainage pipe)도 어떤 부분이 막혔는데, 개별 유닛만 배수가 안되면 개인 pipe이고 다른 유닛도 배수가 안되면 common pipe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머의 보고서에 25 피트 정도에 막힘이 있어서 배수가 안되었다면, Strata management에서는 plumbing plan을 확인해서 그게 common pipe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막힘이 발생했느냐, 다른 유닛들도 같은 피해가 있었느냐가 책임 소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06 / 16 Page
R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2월)
등록자
등록일 02.18 조회 7987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프레이져 밸리 마켓, 작년에 비해 매매가 증가하며 안정권 돌입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8010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마켓, 작년에 비해 매매가 증가하며 안정권 돌입 두달 연속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는 2018년 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 FSTP (Federal Skilled Trades Pro…
등록자
등록일 05.20 조회 804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 FSTP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로 이민하기 지난 201…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비씨주정부이민 BC PNP 통계 분석
등록자
등록일 08.11 조회 8081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비씨주정부이민 BC PNP 통계 분석 2019년 2사분기부터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BCPNP의 커트라인이 모든 카…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5.10 조회 8091

부동산 1. 세금면세 주택 저축 계좌 (TFHSA, FHSA)는 연방정부에서 내년에 새로 도입할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구좌 프로그램입니다…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평소보다 슬로우한 봄마켓 바이어에게 유리
등록자
등록일 05.07 조회 809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19 평소보다 슬로우한 봄마켓 바이어에게 유리 프레이져밸리 리얼에스테이트보드는 4월동안 MLS를 통하여 …

고요하던 6월을 지나 활기찬 반등보임
등록자
등록일 08.12 조회 810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7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고요하던 6월을 지나 활기찬 반등보임 August 2019 7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매…

렌트와 세입자 (무엇이 최선인가요?)
등록자
등록일 07.15 조회 8111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렌트와 세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상관 관계 하에서 주택 오…

CECRA (캐나다 긴급 상업 렌트 보조) 프로그램 - 업데이트
등록자
등록일 05.29 조회 8148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지난번에 CECRA 프로그램의 개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CMHC의 사이트가 오픈 되어…

투기세 (Speculation Tax) (5) – 임대 면제
등록자
등록일 06.09 조회 8161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2019년은 연말이 강했다
등록자
등록일 01.12 조회 8168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0 2019년은 연말이 강했다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입니다. 프레이져 밸리에서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버논 (Vernon, BC)의 RNIP 시행안
등록자
등록일 01.26 조회 816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버논 (Vernon, BC)의 RNIP 시행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 비씨주 버논의 RNIP 시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20년 2월)
등록자
등록일 02.09 조회 8183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20년 2월) 캐나다 국경 출입국 시스템 강화 2020년 2월부터 캐나다 캐나다 육로 국경의…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5월 단독주택 마켓 매매 살짝 상승
등록자
등록일 06.11 조회 818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5월 단독주택 마켓 매매 살짝 상승 June 2019 프레이져 밸리 마켓에4월에 비해 5월 매매가 증가한 것은 다시…

국외에서 서류에 서명하고자 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
등록자
등록일 01.11 조회 8235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특정 서류가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

옐로우 카드를 무시하면 않되는 캐나다 - 1
등록자
등록일 04.29 조회 8243

부동산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나 경제 활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

골프 칼럼 - 지루한 빈 스윙을 해야 하는 이유
등록자
등록일 04.02 조회 8280

공지 알렉스 골프 칼럼 - 지루한 빈 스윙을 해야 하는 이유

법적 대리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는 이유
등록자
등록일 12.29 조회 8289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집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또는 공증사 앞에서…

투기세 (Speculation Tax) (1) - 위성가족
등록자
등록일 02.03 조회 8348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기해년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록자
등록일 02.05 조회 837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여러분, 기해년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체 재고량 회복추세, 그 중 콘도가 매매를 리드하다(F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