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캐나다 워크퍼밋 신청 방법 작성자 정보 작성자 오미라 작성일 2022.08.28 15:44 컨텐츠 정보 조회 5,359 목록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워크퍼밋 신청 방법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워크퍼밋 (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이민 규정상 워크퍼밋이 없이도 근무할 수 있는 몇 가지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캐나다 인력시장 영향성 평가서인 LMIA 승인서를 득하였거나 또는 이민 규정에 의거한 LMIA 승인서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 캐나다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캐나다 입국 전에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신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입국 전 한국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인으로서 캐나다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입국 전 한국에서 사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 규정 197조에 의거하여, 워크퍼밋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이민 신청서와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워크퍼밋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심사되어 워크퍼밋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갖추었고, 워크퍼밋을 거절해야 하는 입국 불허 등의 의심 사항이 없다면 승인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받게 되는 승인레터는 워크퍼밋 원본이 아니라, Port of Entry (POE) letter of introduction (또는, Correspondence letter나 Introduction letter)라고 부릅니다. 이 승인레터와 함께 몇 가지 증빙서류들과 함께 캐나다로 입국하면서 실제 워크퍼밋 원본을 공항 이민 오피스에서 받게 됩니다. 승인레터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나 워크퍼밋 문서 번호 등의 정보 외에도 입국 가능 기한과 함께 전자 입국 허가인 eTA가 함께 발급되어 표기되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로 입국하면서 워크퍼밋 현장 신청 이민 규정 198조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의 신청자는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하면서 국제 공항에서 직접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으로서 eTA를 한국에서 캐나다 입국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캐나다로 입국하는 지점을 Port of Entry (POE)라고 부르는데, 캐나다 국제 공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가 맞대고 있는 육로 국경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통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또는 캐나다에 방문자로 거주하던 중에 캐나다 육로 국경을 방문하여 캐나다 입국항(POE) 현장에서 워크퍼밋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같이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속 기간을 당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담당관과의 인터뷰 및 서류 심사를 현장에서 직접 받게 되므로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심사하는 담당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퍼밋 신청 패키지를 꼼꼼하게 챙겨가야 하며, 혹여라도 신청자에게 현장에서 의심을 받을만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진 않은지 사전에 잘 확인 후 대처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 온라인 신청 원칙적인 이민 규정상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래 캐나다 방문자 신분으로서는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불가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민국의 공공 정책 중 일환으로서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에 방문자로 거주 중이더라도 2023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워크퍼밋 원본이 신청서에 기재한 우편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처럼 이민국의 적체량이 심할 때는 워크퍼밋 원본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에 지연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워크퍼밋 거절의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상기한 바와 같이, 캐나다 워크퍼밋은 신청자의 처한 상황에 다라 최상의 방법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관이 워크퍼밋을 거절하는 사유의 예시들인데요, 워크퍼밋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민관의 관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You were not able to demonstrate that you will be able to adequately perform the work you seek. • You have not satisfactorily demonstrated that you are fluent in English, as required by your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As such, I am not satisfied you can perform the work you seek to undertake in Canada.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the purpose of your visit.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your family ties in Canada and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your travel history.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your immigration status.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your family ties in Canada and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the purpose of your visit.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of the IRPR, based on your current employment situation. • The officer is not satisfied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stay, as stipulated in subsection 200(1) (**본 글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