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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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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또는 진행 중이던 많은 분들은 적잖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캐나다의 각 (준)주정부들은 각 (준)주의 코로나19 진행 규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미네이션 접수 및 심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BC PNP 사무소는 2020년 3월 17일을 기점으로 밴쿠버 오피스의 모든 대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메일 중심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노미니 신청서와 접수와 심사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ech Pilot 추첨 인원 다소 확대



BC PNP 오피스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BC PNP의 최초 대처 중 하나로써, 비씨주에서는 코로나 사태 중의 초대장 발부를 Tech Pilot 위주로 진행하고 일반 직종의 추첨은 평소보다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자 업데이트에서는 그 내용을 빼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추첨 방식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식으로 다양한 변화의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 BC PNP는 Tech Pilot 단독 추첨은 3월 17일의 90점 이상의 87명, 그리고 4월 7일의 85점 이상의 147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표와 달리 Tech Pilot만 뽑지는 않고 격주로 일반 직종에 대한 초대장도 계속 발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에 영향을 입은 산업의 일부 직종은 제외



반켠, 3월 30일과 4월 16일자의 BC PNP 일반 추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은 산업군에 해당되는 직종들을 면제하기로한 비씨주의 임시 정책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월 30일자의 추첨에서는 관광업, 요식업, 소매업 등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부 14개 직종의 후보자 및 최근에 많은 양의 초대장을 발부하였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종들, 그리고 모든 비숙련 직종을 제외하여 초대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한국분들도 많이 지원하는 NOC 1221과 1241의 사무직 등을 빼면 대부분이 NOC 코드 6으로 시작되는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의 초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진행된 4월 16일자의 추첨에서는 지난 3월 30일자와 동일한 제외 직종과 NOC 코드 6번으로 시작되는 서비스 업종의 비숙련 직종만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필수 사업군에 속하지 않아 사업장 운영을 임시로 중단하였거나 축소한 서비스 업종의 직종들이 해당되므로, 비씨주의 서비스 산업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BC PNP 신청 자격의 변화



비씨주의 노미니 프로그램인 BC PNP는 점수제 EOI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BC PNP를 지원하려면 해당 카테고리의 기본 자격을 신청자와 고용주가 각각 갖춰야 하며, 이 자격을 갖추고 온라인 등록이 된 후보자라 할지라도 매회 추첨 당시의 커트라인 이상의 개인 점수를 보유하여야만 노미니 신청이 가능한 초대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적잖은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으면서 BC PNP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및 신청자의 개인 점수가 변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사업장 운영을 일시 중단 및 축소하면서 BC PNP 진행에 필요한 최소 직원수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C PNP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영구적인 풀타임 직원을 광역 밴쿠버 이내의 사업장인 경우 5명 이상, 이외 지역의 사업장이라면 3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최소 고용 직원수 자격 미달이 된 경우라면, 다시 자격을 충족하기까지 신규 BC PNP 등록을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BC PNP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면 이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 BC PNP 사무소에 알려서 BC PNP가 노미니 신청서 심사 시 고려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존의 신청서를 철회하여 심사 전이라면 수속비의 환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 후보자인 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자격을 갖추기까지 BC PNP 등록을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BC PNP에 등록되어 있는 중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더 이상 BC PNP를 위한 고용제안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BC PNP 온라인 등록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까지는 아닌 임시 무급 휴직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현재 풀타임으로 해당 고용주에게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고용 상태를 통해 받은 가산점 10점이 자동 소멸되게 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원칙상, BC PNP 초대장을 받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이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미 BC PNP 노미니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중이거나 심사 대기 중인 경우에도 BC PNP 사무소에는 신청자의 해고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도록 BC PNP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0년 4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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