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2분기 캐나다 이민국 업데이트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오미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2분기 캐나다 이민국 업데이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캐나다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업, 숙박업, 의료업, 건설업, 소매업, 제조업의 5개 산업 분야에서 특히 구인난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속들이 발표되는 완화책을 통해 캐나다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이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 고용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LMIA 제도의 일부 완화

캐나다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LMIA 제도에도 몇 가지 완화책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LMIA의 유효기간이18개월로 임시 연장 적용되며, 고임금 High-Wage Stream 및 Global Talent Stream 을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고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LMIA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숙박업, 요식업, 소매업 분야의 일부 저임금 직종에 대한 LMIA 신청서는 거절해왔지만, 캐나다 노동청은 2022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6% 실업률 LMIA 거절 정책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로써, 통계상의 실업률은 높지만 실질적인 노동 인력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캐나다 외곽 지역의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에 Express Entry 정상화 돌입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 1분기에 작년 동기간의 2배에 달하는 이민 수속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22년 1분기에 156,000개 이상의 영주권 신청서의 수속을 마무리하였고 동기간에 113,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랜딩을 완료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되었던 이민국 수속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Express Entry PNP 카테고리를 제외한 FSW, CEC, FST 카테고리의 초대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프레이저 이민국 장관은 중단했던 EE 진행이 다가오는 2022년 7월에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FST는 2020년 8월 이후로, FSW는 2020년 12월 이후로, 그리고 CEC는 2021년 9월 이후로 초대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전해진 2022년 7월의 EE 정상화 소식은 많은 이민 후보자의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EE 초대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고득점 후보자들로 인해 EE 커트라인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이민국에서는 EE 정상화 이후의 이민 수속은 평균 6개월 이내로 처리될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료되는 PGWP 소지자에게 18개월 추가 워크퍼밋 부여

2022년 하절기부터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PGWP를 소지한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인 유학 졸업생들에게 최대 18개월의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속하고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조만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고함과 동시에, 이번 임시 공공정책을 통해 약 5만명 정도의 유학 졸업생이 추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이민국은 예상하였습니다. 2021년의 신규 영주권자 중 157,000명 이상이 유학 졸업생이었으며 이 중 88,000명 이상이 PGWP에서 영주권자로 직접 전환된 것으로 이민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번의 PGWP 소지자들을 위한 임시 오픈 워크퍼밋 연장 공공정책은 캐나다 내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유학 졸업생들은 캐나다 이민 진행을 좀더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 30일부터 이민 신청비 인상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2020년에 물가성승률을 적용하여 2년 주기로 이민 신청비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미 한 차례 비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느새 2년이 지나서 재인상의 시점이 다가와서 2022년 4월 30일부로 이민 신청비가 다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인상 전후의 비용이 다른데요, 경제이민의 경우 Express Entry와 주정부이민, AIP, RNIP 등의 기술이민의 경우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신청비가 각 850불로, 동반 자녀 신청비가 230불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사업이민의 경우 주신청자는 1,625불, 배우자와 동반 자녀 신청비는 기술이민과 동일한 각 850불과 230불입니다. 그리고, 케어기버 이민의 경우,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각 570불, 그 동반 자녀는 155불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을 받는 성인 이민 신청자의 경우 490불로 소폭 인상되고, 초청자나 초청을 받는 동반 자녀는 75불로 인상 없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민 카테고리의 RPRF 비용은 515불로 동일하게 인상 적용됩니다.

작년도 TR to PR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를 위한 특별 조치

작년 2021년에 5월부터 11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TR to PR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약 9만명의 신청자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해의 TR to PR 프로그램은 마감되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신청서들의 이민 수속이 2024년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TR to PR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민 신청서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캐나다 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TR to PR 이민 신청서의 수속이 완료되기를 캐나다에서 기다리는 중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2024년 말까지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국외에 거주 중인 직계 동반 가족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0 / 10 Page
RSS
연방 정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요구 사항 강화
등록자 Cindy
등록일 02.07 조회 3557

부동산 Justin Trudeau 총리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부동산을 비축하므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재판매 …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은 지난 백년 역사중 가장 바쁜 마켓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1.07 조회 354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2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은 지난 백년 역사중 가장 바쁜 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앤리…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 - 시리즈
등록자 KREW
등록일 06.23 조회 3490

주식 6.1. 농장사업을 목적으로 한 농지투자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보면, 농지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1990년에 같은 투자금액을 주식시장에 투자한…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2분기 캐나다 이민국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25 조회 347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2분기 캐나다 이민국 업데이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캐나다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

렌트 추정과 주택 감정에 대하여 (1)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2.18 조회 3436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주택의 임대 관리에 관하여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문의 사항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Rent or Own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26 조회 3421

부동산 거주할 곳을 렌트한다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부자되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분석하셨다면 안사는 것이 숏 세일 (Short Sale/…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1월 올라오는 새 리스팅들로 바이어에게 희망의 빛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2.09 조회 341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2022 1월 올라오는 새 리스팅들로 바이어에게 희망의 빛이 세줄요약 • 1월에 들어서며 마켓이 잠…

집 사려고 하세요? 1/2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04 조회 3416

부동산 "집사려고 합니다"라는 전화 많이 받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 ABC에 답해 보려합니다. A. 타운하우스, 개인집 또는 콘도중에서 어디로 이사가야…

계속되는 새 리스팅으로 바이어에게는 희망의 빛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4.11 조회 340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pril 2022 계속되는 새 리스팅으로 바이어에게는 희망의 빛이 세줄요약 • 세 달 연속 프레이져 밸리에는 새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2022년 하반기 예고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6.19 조회 332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2022년 하반기 예고 어느새 2022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6…

B.C.'s 10 Biggest Municipalities
등록자 Cindy
등록일 02.10 조회 3203

부동산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의 최신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BC 주의 인구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7.6%의…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3년 1분기 캐나다 이민국 동향 분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10 조회 3193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3년 1분기 캐나다 이민국 동향 분석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분기를 정리하는 3…

캐나다 BC 주 정부 이민 (BC PNP) 비숙련직 이민 Entry Level and Semi-Skilled
등록자 KREW
등록일 09.22 조회 3150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그중에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하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변화에 관하여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5.30 조회 314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하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변화에 관하여 캐나다의 대표적인 경제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

2월에 기록적인 새 리스팅 볼륨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3.09 조회 313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rch 2022 2월에 기록적인 새 리스팅 볼륨 세줄요약 • 2월간 프레이져 밸리 지역에 엄청난 볼륨의 새 리스…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년만에 처음으로 매매량 10년 평균 이하로 감소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5.06 조회 310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2 2년만에 처음으로 매매량 10년 평균 이하로 감소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달…

내집을 빨리 팔고 싶으십니까?
등록자 홍미숙
등록일 01.03 조회 3096

홈스테이징 주택 홈스테이징 관련 정보입니다. 스테이징을 하다 보면 드물지만 아주 적극적인 집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먼저 마…

렌트 추정과 주택 감정에 대하여 (2)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3.22 조회 3069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컬럼에 이어서 렌트 추정에 관한 얘기를 다룰 것입니다. 지난 컬럼의 끝 …

청년 고용보조금과 직원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등록자 KREW
등록일 06.18 조회 3065

유학이민 청년 고용보조금 $2000~$3300달러 직원 교육보조금도 50%~100%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힘든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규모의 사…

집을 잘 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등록자 홍미숙
등록일 01.03 조회 3061

홈스테이징 ■ 집을 잘 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더위가 한창인 7~8월은 휴가철이기도 하여 집을 팔고 사는 일이 좀 뜸해집니다. 9월로 바뀌면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