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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3월 BC PNP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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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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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3월 BC PNP 업데이트

지난 3월 10일에 BC PNP 비씨주 주정부 사무소에서 노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업데이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점수제 초대를 캐나다 비씨주의 인력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종 위주로 초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 전반의 내용 및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고수요 직종 (High Demand Occupations)”에 대한 가산점 10점 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기존의 29개 BC PNP Tech 직종과 더불어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직군이 BC PNP 우선 초대 직종에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Tech와 일반 직종, 그리고 일반 직종 중에서도 두 개의 매니저 직종만 별도로 초대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우선 초대 직종을 선정, 적용하여 BC PNP 초대 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발표에 이어서 처음 진행되었던 BC PNP 우선 초대 (Targeted Draw)는 지난 3월 14일에 있었는데요, 업데이트 이전의 100점대 커트라인이 우선 초대 직종 단독 초대로 인하여 85점으로 낮아지는 점수상의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 한국인 이민 후보자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유아보육교사 (ECE) 직군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BC PNP 우선 초대 직종에 선정된 것은 물론 기존의 숙련직 (Skilled Worker) 카테고리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였던 최근 10년 이내의 유관 경력에서의 2년 이상 경력 조건이 사라진 점도 한 몫을 했습니다. ECE는 캐나다 인력 시장에서 적법한 자격증만 소지하였다면 반드시 유관 경력이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Regulated Occupation 중 하나이기에, 그만큼 더 빠른 BC PNP 도전이 가능해졌다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BC PNP 점수 산정에 적용되는 경력 점수에는 여전히 BC PNP 고용제안상의 직종과 직접적인 유관 직종의 경력 연수만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BC PNP의 숙련직 카테고리 신청을 위한 최소 2년 경력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이 BC PNP 고용제안 직종과 무관한 경력을 BC PNP 점수로 합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BC PNP 예상 점수 산정에 신중을 기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의 경우, 기존에는 NOC B 이상의 모든 숙련직 직종의 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에서 NOC 0의 매니저 직군은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BC PNP 비숙련 (Entry Level and Semi-Skilled) 카테고리에는 기존의 진행 가능 직종 리스트에 추가로 셀스케어 비숙련 직종인 간호조무사와 덴탈 어시스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Fort St. John, Dawson Creek, Fort Nelson등으로 구성된 비씨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케어기버를 제외하고 NOC C와 D에 해당되는 모든 비숙련 직종이 BC PNP 비숙련 카테고리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은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또한, BC PNP 신청자에게 적용되어왔던 최저 소득 산정 기준이 이전에는 2017년 LICO (연방정부 최저 소득 기준)의 90%를 적용하였던 데에 반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LICO의 100%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가 많거나, 부부 중 한 명만 근로 중인 경우, 광역 밴쿠버에서 시급이 부족한 경우 등은 새로운 기준의 최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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