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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노바스코샤주 비숙련 이민 (NSNP - Occupations I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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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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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노바스코샤주 비숙련 이민 (NSNP - Occupations In Demand)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특히 캐나다 요식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캐나다 아틀란틱 지역의 노바스코샤주 식당 10곳 중 9곳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식업계의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바스코샤주에서는 기존의 비숙련 이민 스트림(NSNP – Occupations In Demand)을 위한 직종 리스트에 구인난이 심각한 직종들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수요가 많은 비숙련 직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NSNP – Occupations In Demand 스트림은 노동청의 고용 허가인 LMIA 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노미니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본 스트림의 지원 가능 직종은 이번에 적용된 식음료 서버, 키친 헬퍼, 클리너를 포함하여 아래의 총 7가지의 직종들입니다.
•  NOC 6513 Food and beverage servers
•  NOC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  NOC 6731 Light duty cleaners
•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NOC 7511 Transport truck drivers
•  NOC 7521 Heavy equipment operators (except crane)
•  NOC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본 스트림은 모두 NOC C 또는 D의 비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노바스코샤주의 인력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Occupations In Demand에 선정된 직종과 관련된 1년 이상의 유관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현지 고용주의 고용제안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꼭 캐나다 경력이 아니어도 되므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경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숙련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노바스코샤주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 스트림에 신청하려면 1년 경력 외에 21-55세 사이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고졸 이상의 학력과 CLB 4 이상의 영어나 불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부분을 갖춘 후에 노미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Occupations In Demand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조건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고용주는 노바스코샤주에서 2년 이상 운영해온 사업체여야 합니다. 노바스코샤주에 등록을 마친 고용주라면 신청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영구 고용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이 스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LMIA가 면제될 수 있는 본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기존에 워크퍼밋을 소지하여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유효한 LMIA 승인서나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적법한 구인광고를 최근 6개월 이내에 4주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본 스트림은 반드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에 캐나다 국외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 신분이거나, 자영업 (self-employed)으로는 본 스트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12개월 이내에 노미네이션을 받은 경우, 연방정부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이나 H&C 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한 경우, 또는 캐나다 이민국이나 CBSA 캐나다 국경수비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본 스트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바스코샤주 노미니 프로그램 사무소로 접수되어 평가되는 신청서의 심사 결과는 최종 결과이며 별도의 재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필요한 신청서나 각종 증빙 서류를 보다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접수해야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 (AIPP)나 기존의 노바스코샤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바스코샤주 인구가 증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의 노바스코샤주 인구는 992,05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산업 분야의 사업장에서 본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 후보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노바스쿄샤주 비숙련 이민 스트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글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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