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노바스코샤주 비숙련 이민 (NSNP - Occupations In Demand)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오미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노바스코샤주 비숙련 이민 (NSNP - Occupations In Demand)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특히 캐나다 요식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캐나다 아틀란틱 지역의 노바스코샤주 식당 10곳 중 9곳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식업계의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바스코샤주에서는 기존의 비숙련 이민 스트림(NSNP – Occupations In Demand)을 위한 직종 리스트에 구인난이 심각한 직종들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수요가 많은 비숙련 직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NSNP – Occupations In Demand 스트림은 노동청의 고용 허가인 LMIA 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노미니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본 스트림의 지원 가능 직종은 이번에 적용된 식음료 서버, 키친 헬퍼, 클리너를 포함하여 아래의 총 7가지의 직종들입니다.
•  NOC 6513 Food and beverage servers
•  NOC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  NOC 6731 Light duty cleaners
•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NOC 7511 Transport truck drivers
•  NOC 7521 Heavy equipment operators (except crane)
•  NOC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본 스트림은 모두 NOC C 또는 D의 비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노바스코샤주의 인력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Occupations In Demand에 선정된 직종과 관련된 1년 이상의 유관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현지 고용주의 고용제안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꼭 캐나다 경력이 아니어도 되므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경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숙련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노바스코샤주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 스트림에 신청하려면 1년 경력 외에 21-55세 사이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고졸 이상의 학력과 CLB 4 이상의 영어나 불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부분을 갖춘 후에 노미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Occupations In Demand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조건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고용주는 노바스코샤주에서 2년 이상 운영해온 사업체여야 합니다. 노바스코샤주에 등록을 마친 고용주라면 신청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영구 고용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이 스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LMIA가 면제될 수 있는 본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기존에 워크퍼밋을 소지하여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유효한 LMIA 승인서나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적법한 구인광고를 최근 6개월 이내에 4주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본 스트림은 반드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에 캐나다 국외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 신분이거나, 자영업 (self-employed)으로는 본 스트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12개월 이내에 노미네이션을 받은 경우, 연방정부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이나 H&C 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한 경우, 또는 캐나다 이민국이나 CBSA 캐나다 국경수비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본 스트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바스코샤주 노미니 프로그램 사무소로 접수되어 평가되는 신청서의 심사 결과는 최종 결과이며 별도의 재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필요한 신청서나 각종 증빙 서류를 보다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접수해야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 (AIPP)나 기존의 노바스코샤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바스코샤주 인구가 증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의 노바스코샤주 인구는 992,05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산업 분야의 사업장에서 본 스트림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 후보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노바스쿄샤주 비숙련 이민 스트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글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11 Page
RSS
집 사려고 하세요? 1/2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04 조회 3439

부동산 "집사려고 합니다"라는 전화 많이 받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 ABC에 답해 보려합니다. A. 타운하우스, 개인집 또는 콘도중에서 어디로 이사가야…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부 오퍼와 협상과정 3/3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25 조회 3631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 그리고 그 과정 (3-3) -조건중의 하나인 PDS와 Latent Defects에 대해서- PDS의 …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와 조건부 오퍼 그리고 협상과정 2/3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25 조회 4053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서에 조건은 왜 넣는가? 일종의 조건부 (conditional) 계약서에 동의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싸인했습니다. 조건과 …

신규분양의 장단점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24 조회 4016

부동산 신규분양이 기존에 완공된 것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프리세일이 신규분양인데, 세일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팔수 있지요. 하지만 …

렌트 추정과 주택 감정에 대하여 (2)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3.22 조회 309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컬럼에 이어서 렌트 추정에 관한 얘기를 다룰 것입니다. 지난 컬럼의 끝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3월 BC PNP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3.20 조회 425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3월 BC PNP 업데이트 지난 3월 10일에 BC PNP 비씨주 주정부 사무소에서 노미니 프로그램에 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와 조건부 오퍼 그리고 협상과정 1/3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3.15 조회 4415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1/3)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오퍼를 받으면 팔린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가격을 매우 공격적…

2월에 기록적인 새 리스팅 볼륨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3.09 조회 316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rch 2022 2월에 기록적인 새 리스팅 볼륨 세줄요약 • 2월간 프레이져 밸리 지역에 엄청난 볼륨의 새 리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28 조회 380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캐나다 이민 전망 (TR to PR은 재개되는가?) 지난 2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22년부터 2024…

렌트 추정과 주택 감정에 대하여 (1)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2.18 조회 3452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주택의 임대 관리에 관하여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문의 사항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B.C.'s 10 Biggest Municipalities
등록자 Cindy
등록일 02.10 조회 3221

부동산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의 최신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BC 주의 인구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7.6%의…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1월 올라오는 새 리스팅들로 바이어에게 희망의 빛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2.09 조회 343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2022 1월 올라오는 새 리스팅들로 바이어에게 희망의 빛이 세줄요약 • 1월에 들어서며 마켓이 잠…

연방 정부,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요구 사항 강화
등록자 Cindy
등록일 02.07 조회 3574

부동산 Justin Trudeau 총리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부동산을 비축하므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재판매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상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CEC, FST 초대 중단 소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1.31 조회 414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상반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CEC, FST 초대 중단 소식에 관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

임대 관리 회사의 리스업 과정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1.25 조회 3781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은 아직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서 지속되…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은 지난 백년 역사중 가장 바쁜 마켓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1.07 조회 3560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2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은 지난 백년 역사중 가장 바쁜 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앤리…

내집을 빨리 팔고 싶으십니까?
등록자 홍미숙
등록일 01.03 조회 3121

홈스테이징 주택 홈스테이징 관련 정보입니다. 스테이징을 하다 보면 드물지만 아주 적극적인 집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먼저 마…

집을 잘 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등록자 홍미숙
등록일 01.03 조회 3078

홈스테이징 ■ 집을 잘 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더위가 한창인 7~8월은 휴가철이기도 하여 집을 팔고 사는 일이 좀 뜸해집니다. 9월로 바뀌면서 여…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치솟는 매매로 인해 공급이 고갈되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2.16 조회 385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December 2021 치솟는 매매로 인해 공급이 고갈되다 세줄요약 • 올해 11월에도 작년 11월에 이어 11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새로운 NOC 2021과 Express Entry 전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2.13 조회 4113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새로운 NOC 2021과 Express Entry 전망] 2021년에 치러졌던 총선에서 캐나다 자유당은 연방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