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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 거절의 이해와 극복 (Rejection vs.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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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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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거절의 이해와 극복 (Rejection vs. Refusal)

캐나다 이민국으로 비자 또는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라면 누구나 승인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겠죠. 누구라도 본인의 신청서가 거절되는 최악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최악의 거절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이해하고 사전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지닌 것 같지만 캐나다 비자 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Rejection와 Refusal의 의미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jection (심사 전 반환)

캐나다 이민 용어와 관련한 Rejection은 제출된 신청서가 심사되지 않고 반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접수된 신청서가 완성도 체크에서 패스되지 않았거나 신청서가 해당 프로그램의 수용량이 모두 찬 이후에 이민국으로 접수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으로 접수되는 모든 이민 신청서는 이민국 규정인 IRPR 10항에 의거하여 R10 Completeness Check라고 불리는 서류의 완성도 체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잘 통과된 이민 신청서의 경우에는 AOR(Acknowledgement of Receipt)이라고 불리는 접수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완성도 체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심사되지 않고 반환되는데 그것을 Rej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Rejection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이오메트릭 비용을 제외한 이민국 수속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 거주자로서의 퍼밋 연장 신청을 캐나다 내에서 접수하였는데 신청서가 미완성된 이유로 Rejection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접수 후의 Maintained Status가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Rejected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기존의 퍼밋이 완료된 경우라면 Restoration of Status 신분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Refusal (심사 후 거절)

캐나다 이민 용어와 관련된 Refusal은 신청서 자체는 이민국의 완성도 체크를 통과하여 제대로 접수하여 담당 오피스의 담당 이민관에 의해 심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거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해당 신청서가 이민국으로 접수되어 심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것이지요. 이는 해당 이민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출된 서류상에 불일치하는 결정적인 내용들이 발견되거나, 담당관이 요청한 추가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거짓진술, 범죄, 공공보건, 보안 등의 이유로 캐나다로의 입국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Refusal의 경우에는, 이미 이민관의 심사 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서에 대한 수속비는 환불이 되지 않고, 영주권비 (RPRF), 오픈 워크퍼밋 홀더비, 고용주 준수 비용 등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담당 이민관은 신청서를 거절하고자 할 때 절차적인 공정성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절하고자 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PFL (Procedural Fairness Letter) 라고 불리는 절차적 공정성 레터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담당 이민관의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정성껏 제출하고 본인의 입장을 잘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절(Refusal) 결과에 대한 대처 방법

캐나다 이민국으로 접수한 신청서가 심사 후 거절 레터 (Refusal Letter)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제시한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고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거절 레터상에는 세부적인 거절 사유가 없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거절 사유만 언급이 되므로 정확한 거절 사유를 알아보려면 이민국 GCMS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에 기록된 담당 이민관의 심사 노트를 신청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민국 용어로 ATIP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라고 부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은 ATIP 신청 후 약 30일 후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심사를 담당했던 이민관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 거절 레터에 적힌 내용보다 구체적인 노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후 재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ATIP 과정을 통해 거절되었던 과거의 신청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접수할 때는 이민관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거절 결과를 번복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및 보강 단계가 없이 이전에 접수하여 거절되었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그대로 재접수한다면 다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의 재접수 방식이 아니라면 사법 심사 절차를 통해 캐나다 연방법원으로 신청서의 거절 결과에 대해서 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주어진 절차이긴 하지만, 캐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그에 대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이민관이 신청서 심사 중에 법률 및 사실상의 심각한 오류를 범했거나 절차적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나 확신이 있을 때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담당 이민관이 해당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한 것인지 판결하고, 연방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밟도록 허용하면 이민국에서 거절되었던 신청서를 다시 사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이민국으로의 비자나 이민을 신청하기 전부터 철저한 자격 심사, 위험 요소의 사전 파악과 대책 수립, 그리고 제출 신청서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거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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