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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 PGWP 임시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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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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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PGWP 임시 정책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캐나다 국제 유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졸업 후 워크퍼밋 PGWP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의 정책을 임시적으로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정책에 해당이 되는 유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중에 진행중이었던 PGWP 신청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
☞ 2020년 봄학기와 2021년 가을학기 사이에 PGWP 신청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거나 앞으로 시작할 예정인 유학생

위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 유학생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본 임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는 경우
☞ 스터디 퍼밋을 승인 받은 경우
☞ 학업 시작 전에 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스터디퍼밋 승인을 받는 경우

[중요 1] PGWP 신청을 위한 최소 학업 기간은 "8개월"입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유학 과정을 공부한 시간은 이민국에서 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 이후의 시간만 PGWP 산정 기간에 합산이 되며, 이민국에 스터디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국외에서 참여하기 시작한 수업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의 유학생은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PGWP 신청을 위한 최소 학업 기간이 8개월에서 공제되는 기간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2] 캐나다 국외에서 유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민국으로 접수한 스터디퍼밋 신청서가 거절되었을지라도 재신청한 스터디퍼밋이 유학 프로그램 완료 전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거절되었던 첫 번째 스터디퍼밋 신청서 접수 시점 이후로 참여한 수업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 3] 캐나다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가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DLI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목적의 입국이라면 캐나다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PGWP 신청 기한

1) 캐나다 국내 졸업생: 캐나다 내에서 졸업하거나 국경 (Port of Entry)에서 PGWP를 신청하는 졸업생은 학교측으로부터 학업 완료에 대한 공식 레터를 받은 날과 동시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한 적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모두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캐나다 국외 졸업생: 캐나다 국외에서 졸업하는 졸업생은 국내 졸업생과 달리 PGWP 신청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한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외 졸업생은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지 않더라도 스터디퍼밋 승인을 받은 상태이면 되고, 해당 학교에서 학업 완료에 관한 공식 레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격 온라인 수업

팬데믹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캐나다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한 원격 수업 참여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서 공제해야 하고, 유학 과정의 최소 50% 이상은 캐나다 내에서 직업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래와 같이 임시적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1) 2020년 3월에 진행 중이던 PGWP 신청이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2020년 봄학기부터 2021년 가을학기까지 사이에 유학을 시작한 유학생은 평상시의 PGWP 신청을 위한 캐나다 내 50% 수업의 조건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 과정의 전부인 100%를 캐나다 국외에서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완료하였더라도 PGWP 신청이 가능한 학교 및 학업 프로그램이었다면 PGWP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 PGWP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캐나다 국외에서의 유학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만 적용됩니다. 이 시점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캐나다 국외에서 원격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학업 프로그램을 유학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학업 프로그램을 유학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학업 프로그램의 기간은 각각 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

1) 복수의 학업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100% 캐나다 국외에서 완료 가능 (해당 프로그램이 모두 2020년 3월에 진행 중이었거나 2020년 봄학기와 2021년 가을학기 사이에 시작된 경우)
2) 졸업 후 PGWP를 신청할 때 복수의 학업 프로그램 기간을 합산 가능

파트타임으로 수업에 참여한 경우

코로나19 사태 중, 캐나다 국내외의 유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보류해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2020년 겨울학기, 봄학기, 여름학기에 한정하여 학교측의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유학생의 등록 상태가 파트타임으로 변경된 경우 PGWP 신청 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PGWP 신청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증빙을 잘 할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PGWP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준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교 등의 경우, 많은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유학 프로그램 완료에 대한 공식 레터나 최종 성적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졸업생이라면, PGWP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학교측의 공식 레터나 최종 성적표 없이 PGWP 신청서를 우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심사할 때 담당 이민관이 필요한 서류들을 이후에 요청하게 됩니다. PGWP 신청과 함께 신분 회복을 해야 하는 신청자도 학교 휴교 등의 이유로 학교측 공식레터나 최종 성적표 없이도 신청서를 우선 접수할 수 있습니다.

PGWP 신청 후의 풀타임 근로

많은 분들이 PGWP 접수 후부터 PGWP 승인 있기 전까지도 풀타임 근로가 가능한 것을 잘 알고 계신데요. 이는, 캐나다 이민규정 IRPR 186(w)에 따라, PGWP 신청 시점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는 상태에서 PGWP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PGWP 신청 직후부터 풀타임 근로를 가능케 하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PGWP 신청 당시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PGWP 신청이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
3) Off-campus work이 가능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위, 디플로마, 자격증 중 하나를 받게 되는 최소 8개월 이상의 본과 아카데믹 과정이나 직업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경우 Off-campus work이 가능)
4) 이민 규정에 따라 스터디퍼밋으로 근로가 가능한 Off-campus work의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은 경우 (학기 중 최대 20시간, 정규 방학 기간 중 풀타임 근로 가능)

퀘벡에서 PGWP를 신청하는 경우

퀘벡에서 유학한 졸업생은 PGWP를 신청할 때 유효한 CAQ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PGWP는 LMIA가 면제되는 오픈 워크퍼밋이므로 퀘백 유학생으로서 PGWP를 신청할 때 CAQ나 스터디퍼밋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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