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 PGWP 임시 정책 총정리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오미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PGWP 임시 정책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캐나다 국제 유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졸업 후 워크퍼밋 PGWP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의 정책을 임시적으로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정책에 해당이 되는 유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중에 진행중이었던 PGWP 신청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
☞ 2020년 봄학기와 2021년 가을학기 사이에 PGWP 신청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거나 앞으로 시작할 예정인 유학생

위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 유학생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본 임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는 경우
☞ 스터디 퍼밋을 승인 받은 경우
☞ 학업 시작 전에 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스터디퍼밋 승인을 받는 경우

[중요 1] PGWP 신청을 위한 최소 학업 기간은 "8개월"입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유학 과정을 공부한 시간은 이민국에서 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 이후의 시간만 PGWP 산정 기간에 합산이 되며, 이민국에 스터디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국외에서 참여하기 시작한 수업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의 유학생은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PGWP 신청을 위한 최소 학업 기간이 8개월에서 공제되는 기간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2] 캐나다 국외에서 유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민국으로 접수한 스터디퍼밋 신청서가 거절되었을지라도 재신청한 스터디퍼밋이 유학 프로그램 완료 전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거절되었던 첫 번째 스터디퍼밋 신청서 접수 시점 이후로 참여한 수업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 3] 캐나다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가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DLI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목적의 입국이라면 캐나다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PGWP 신청 기한

1) 캐나다 국내 졸업생: 캐나다 내에서 졸업하거나 국경 (Port of Entry)에서 PGWP를 신청하는 졸업생은 학교측으로부터 학업 완료에 대한 공식 레터를 받은 날과 동시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한 적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모두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캐나다 국외 졸업생: 캐나다 국외에서 졸업하는 졸업생은 국내 졸업생과 달리 PGWP 신청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한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외 졸업생은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지 않더라도 스터디퍼밋 승인을 받은 상태이면 되고, 해당 학교에서 학업 완료에 관한 공식 레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격 온라인 수업

팬데믹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캐나다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한 원격 수업 참여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서 공제해야 하고, 유학 과정의 최소 50% 이상은 캐나다 내에서 직업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래와 같이 임시적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1) 2020년 3월에 진행 중이던 PGWP 신청이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2020년 봄학기부터 2021년 가을학기까지 사이에 유학을 시작한 유학생은 평상시의 PGWP 신청을 위한 캐나다 내 50% 수업의 조건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 과정의 전부인 100%를 캐나다 국외에서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완료하였더라도 PGWP 신청이 가능한 학교 및 학업 프로그램이었다면 PGWP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 PGWP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캐나다 국외에서의 유학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만 적용됩니다. 이 시점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캐나다 국외에서 원격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시간은 PGWP 산정 기간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학업 프로그램을 유학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학업 프로그램을 유학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학업 프로그램의 기간은 각각 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

1) 복수의 학업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100% 캐나다 국외에서 완료 가능 (해당 프로그램이 모두 2020년 3월에 진행 중이었거나 2020년 봄학기와 2021년 가을학기 사이에 시작된 경우)
2) 졸업 후 PGWP를 신청할 때 복수의 학업 프로그램 기간을 합산 가능

파트타임으로 수업에 참여한 경우

코로나19 사태 중, 캐나다 국내외의 유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보류해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2020년 겨울학기, 봄학기, 여름학기에 한정하여 학교측의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유학생의 등록 상태가 파트타임으로 변경된 경우 PGWP 신청 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PGWP 신청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증빙을 잘 할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PGWP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준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교 등의 경우, 많은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유학 프로그램 완료에 대한 공식 레터나 최종 성적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졸업생이라면, PGWP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학교측의 공식 레터나 최종 성적표 없이 PGWP 신청서를 우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심사할 때 담당 이민관이 필요한 서류들을 이후에 요청하게 됩니다. PGWP 신청과 함께 신분 회복을 해야 하는 신청자도 학교 휴교 등의 이유로 학교측 공식레터나 최종 성적표 없이도 신청서를 우선 접수할 수 있습니다.

PGWP 신청 후의 풀타임 근로

많은 분들이 PGWP 접수 후부터 PGWP 승인 있기 전까지도 풀타임 근로가 가능한 것을 잘 알고 계신데요. 이는, 캐나다 이민규정 IRPR 186(w)에 따라, PGWP 신청 시점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는 상태에서 PGWP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PGWP 신청 직후부터 풀타임 근로를 가능케 하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PGWP 신청 당시에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PGWP 신청이 가능한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
3) Off-campus work이 가능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위, 디플로마, 자격증 중 하나를 받게 되는 최소 8개월 이상의 본과 아카데믹 과정이나 직업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경우 Off-campus work이 가능)
4) 이민 규정에 따라 스터디퍼밋으로 근로가 가능한 Off-campus work의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은 경우 (학기 중 최대 20시간, 정규 방학 기간 중 풀타임 근로 가능)

퀘벡에서 PGWP를 신청하는 경우

퀘벡에서 유학한 졸업생은 PGWP를 신청할 때 유효한 CAQ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PGWP는 LMIA가 면제되는 오픈 워크퍼밋이므로 퀘백 유학생으로서 PGWP를 신청할 때 CAQ나 스터디퍼밋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90 / 15 Page
R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민 준비하기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28 조회 819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민 준비하기 2021년 2월 13일 토요일의 75점 익스프레스 엔트리…

T6 Application (maintenance issue)
등록자 KREW
등록일 05.16 조회 50

법률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의 메인터넌스 책임을 묻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끔 해주어야 …

조심해야 하는 커머셜 쓰레기 수거 계약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3.08 조회 7517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얼마전에 요식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당면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월세 안내기 작전
등록자 KREW
등록일 05.16 조회 50

법률 며칠 전에 히어링이 있어서 우리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었다. 멤버는 백인의 젊은 여자 분으로, 많은 경험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일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3.16 조회 677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일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더네트워크에서 전세계 190여 국에 거주하는 20-40대의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10 조회 7263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최근 캐나다 국외에서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3월 매매량은 폭발적, 리스팅도 새기록을 세움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4.11 조회 696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pril 2021 3월 매매량은 폭발적, 리스팅도 새기록을 세움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마켓은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워크퍼밋 사용법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12 조회 961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워크퍼밋 사용법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이미 캐나다에서 근로 중이시라고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없이 한…

Re 홈 오너 보험과 세입자 보험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5.03 조회 6920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보험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이…

매매는 맹렬한 속도로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급증으로 가격상승은 완화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5.10 조회 613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1 매매는 맹렬한 속도로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급증으로 가격상승은 완화 세줄요약 • 프레이져밸리 부동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5.31 조회 610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록에 가까운 새 리스팅도 바이어의 수요를 채울수 없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8.06 조회 590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une 2021 기록에 가까운 새 리스팅도 바이어의 수요를 채울수 없다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매매량이…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하여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6.09 조회 688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자산 관리와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나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실수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 요령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18 조회 642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실수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 요령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캐나다로의 입국 제한 조치가 20…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날씨영향으로 핫한 하우징마켓은 약간 쿨다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7.12 조회 513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uly 2021 날씨영향으로 핫한 하우징마켓은 약간 쿨다운 세줄요약 • 6월에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극도의 샐러마…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PGWP 신청 팁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18 조회 745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신청 팁 캐나다 이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성인 유학에 대한 관심…

프레이져 밸리 매매량은 그대로인 반면 공급량은 40년간 최저치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8.09 조회 494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ugust 2021 프레이져 밸리 매매량은 그대로인 반면 공급량은 40년간 최저치 세줄요약 • 바이어의 수가 샐러…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 PGWP 임시 정책 총정리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8.06 조회 504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PGWP 임시 정책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캐나다 국…

BC 주의 주택 임대차 법에 대하여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8.12 조회 6689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한 주제이지만, 일반인들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인, 주택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방문하려면 eTA? TRV? TRP?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8.30 조회 5376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방문하려면 eTA? TRV? TRP? 2021년 9월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백신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