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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PGWP 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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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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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신청 팁

캐나다 이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성인 유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제공되어온 이민국의 특별 배려와 혜택은 캐나다 유학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 졸업 후에 캐나다 이민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졸업 후 워크퍼밋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WP)일 것입니다. PGWP는 C43의 LMIA가 면제 코드를 통해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으로써 캐나다 이민을 목표로 하는 고용제안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금번 호에서는 캐나다 유학생활 중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PGWP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GWP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은 신청자가 유학 생활 중에 “적극적으로 학업에 전념하였는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총 학업 기간은 어떠하였는지,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학기 중에 풀타임으로 학업에 참여하였는지, 학업의 방식은 온라인이었는지 교실 참여 수업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하여 심사됩니다. 이와 같은 PGWP 신청을 위해서 학교측에서 발행해주는 학업 과정 및 완료 내용을 담은 공식 확인서 그리고 신청자의 성적증명서가 가장 기초적인 PGWP 신청의 증빙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상황으로 인해 이 서류들만으로는 PGWP 신청을 하기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추가적인 증빙 서류들과 함께 신청자의 설명문 (Letter of explanation)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문의 경우에는, 담당관의 심사 관점을 존중하며 간결하고 정직하게 기술하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좋지 않기에 되도록 1~2페이지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 기간 중 150일 이내의 공식 휴학을 가진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PGWP의 결격 사유로 판단하지 않기에 휴학 기간에 대한 학교측의 승인레터와 기타 관련 서류 등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일이 넘는 장기 휴학의 경우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최소 2년의 군입대 휴학이나 보다 중대한 질병이나 위급상황 등으로 인한 150일을 초과하는 휴학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 휴학의 기간을 타임라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이민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휴학이 시작된 날짜, 코스를 철회하거나 등록을 연기 신청한 날짜 그리고 학교측에서 승인된 날짜와 함께 캐나다 출입국 날짜, 군대에 입대한 날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기간 날짜, 응급 상황이 발생한 날짜 등을 상황에 맞게 언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객관적 근거 자료가 되는 증빙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보관했다가 PGWP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측 담당자나 교수가 발급했던 레터, 항공권, 군대 병적 증명서, 담당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병원의 병원 입원이나 수술 등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행정 서류, 질병이나 각종 응급 상황과 관련된 문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능하다면, 신청자의 장기 휴학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학교 행정 담당자나 카운셀러 등에게 객관적인 뒤받침을 해줄 수 있는 지원문 (Letter of support)를 요청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밖에도  짧은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PGWP를 연장 신청해야 하거나, 2년 이상의 학업 과정을 정규 방학이 없이 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졸업한 경우, 졸업 전 마지막 학기가 아닌 일반 학기 중에 부득이하게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한 경우 등에도 관련된 설명문과 증빙 자료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PGWP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을 인해 유학 기간 중에 PGWP 자격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자는 추가적으로 담당관의 심사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퍼밋의 조건을 일관성 있게 충족하여 캐나다 이민 규정을 준수한 점, 유학 기간 동안 캐나다 학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거나 공헌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GWP를 승인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취업 계획과 포부를 부각함으로써 담당 이민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캐나다 이민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PGWP의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하여 여기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위기 및 응급 상황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민국에서 규정한 PGWP 신청 자격의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상기한대로 최대한 담당 이민관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설명과 서류들을 준비 제출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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