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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실수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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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실수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 요령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캐나다로의 입국 제한 조치가 2021년 7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국경 경비가 여전히 삼엄한 가운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더욱 캐나다 내에서 이미 체류 및 근로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접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을 들 수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캐나다 내에 거주하며 근로 경력이 있거나 고용제안을 확보한 후보자들이 대거 포진된 캐나다 경험이민 CEC또는 주정부이민 PNP 의 후보자들에게만 초대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6월 10일 CEC 커트라인이 368점까지 떨어지면서 EE 이민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성공적으로 EE 이민을 준비,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E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EE 이민을 계획하는 후보자라면 누구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한 CRS 계산 링크 (https://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를 통해 본인의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EE 프로파일을 등록하기에 앞서 EE 의 하위 카테고리인 FSW, CEC, FST 중 적어도 하나의 자격 요건을 우선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본인의 예상 점수가 몇점이든 간에 아직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의 자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EE 프로파일을 개설하려고 하면 프로파일 마지막 단계에서 부적격(ineligible)이라고 확인되어 프로파일 생성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자격 요건을 잘 따져보는 것에서 EE 준비는 시작이 됩니다.

Work History 입력할 때 주의 사항

EE에서 인정되는 근무 경력은 무조건 NOC 스킬레벨 B 이상의 숙련직 경력입니다. 그것이 해외 경력이든 캐나다 경력이든 간에 스킬레벨이 B 이하의 비숙련직 경력은 EE 자격 요건이나 점수 요인에 보탬이 되지 않기에 EE 경력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력도 EE 점수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단, EE 상의 Work History에 입력되는 경력은 향후 초대장 (ITA)을 받은 후에 증빙서류들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EE 프로파일 개설 단계부터 앞으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잘 고려해보고 책임감 있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직종명, 직무 내용,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 연봉이나 월급 등의 근로 소득 등의 정보가 잘 기술되도록 회사 정보가 포함된 회사 레터헤드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경력의 경우에는 해당 경력 기간의 소득을 증빙하는 T4와 Notice of Assessment 서류를 기본적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자영업자로서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민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경력을 기술할 수 없기에, 신청자의 업무를 제공받았던 제3자에게서 상세한 자영업 경력을 기술받도록 특별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자영업인 해외 경력은 EE 경력 점수에 합산이 되지만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력 점수를 위해서는 자영업 경력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간혹, 과거 고용주와의 연락이 끊겨서 또는 상호 관계가 좋지 않아 경력 증빙에 애를 먹거나 회사에서 발행된 서류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를 내도록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보강하기 위해서 함께 일했던 과거 상사나 동료에게서 상세한 당시의 직무 내용을 진술하는 서류를 설명문과 함께 제출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소득에 대한 변동이나 세부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시의 페이스텁과 함께 설명문을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담당 이민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담당관의 심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경력의 진위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거짓 진술의 예방

EE 자격을 갖추어 프로파일을 성공적으로 개설한 이후로 초대장(ITA)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의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ITA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영어 점수, 학력, 경력 등의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신청자의 프로파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ITA를 받고 영주권 신청 단계로 들어갈 때는 EE 프로파일에 작성했던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ITA를 받은 시점을 전후로 바뀐 상황들로 인해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프로파일 작성 당시와 너무 다른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민국 담당관에 따라 거짓진술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은 위중한 위반사실로 취급되어 신청서가 거절되고 향후 5년간 캐나다로의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TA를 수신한 후 EE 프로파일과 다르게 바뀌었거나 증빙이 어려워진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어려웠다는 점을 신청자 관점에서 잘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사실로 인해 EE 자격 요건이 미달되거나 점수 요인이 바뀌어 해당 EE 초대 회차의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맞추지 못하는 등의 위중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ITA를 거절하고 다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거나 재접수하여 새로운 ITA를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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