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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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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1년 5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56%가 넘는 인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던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되는 날을 희망해봅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혜를 누린 이민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 보겠습니다. 

Express Entry 75점 초대장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2021년 2월 13일 토요일의  EE 75점 초대의 건이 가장 대표적이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시행 중인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제한령으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이미 정착하여 NOC B 이상의 스킬레벨의 숙련직 직종에서 1년 이상의 캐나다 경력이 있는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캐나다 경험 이민 후보자들이 그 수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75점 초대장 수혜자들의 EE 이민 신청서를 올해 내 수속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이민국 부장관이 캐나다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뒷받침하듯, 일부 75점 신청자들은 이민 신청 후 2~3개월 내에 이민 승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EE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사태로 인해 1년 가까이 무작정 대기중인 경우가 많아 형평성없어 보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식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밖에,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CEC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 성적을 갖고도 EE Federal Skilled Worker (FST) 풀에 등록하여 FST 지정 추첨을 기대해왔던 FST 후보자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작년도 FST를  250명의 소수 인원만 딱 한 차례 초대장을 발송하였기에 커트라인은 평소보다 높은 415점까지 상승했기 때문이죠. FST 후보자들은 CLB 5 이상의 영어 성적과 함께 캐나다 경력 1년을 확보함으로써 FST는 물론 CEC에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R to PR

2021년 5월 6일 이민국에서 6개월간 임시로 접수를 시작한 TR to PR 이라는 이름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9만명 이상의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을 위한 임시 이민으로써 총 6개의 스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표방했던 이번 TR to PR 이민은 접수 오픈 전부터 그 관심이 폭발적이었지요. 특히 조건에 맞는 유학과정을 마친 유학 졸업생의 경우, CLB 5 이상의 영어 성적을 갖추었고 직종이나 스킬레벨, 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당시 어떤 일이든 근로 중이기만 하면 되는 쉬운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유학생 스트림은 오픈한지 하루 만에  4만 건의 수용량이 모두 마감되었을 정도였지요. 그밖에, 헬스케어나 필수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위한 스트림의 경우, CLB 4의 영어 성적과 함께 해당 직종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1,560 시간 이상의 경력 증빙을 하면 굳이 해당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근로중일지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루만에 마감된 유학생 스트림 외에 헬스케어 스트림 (1,599명), 필수 직종 스트림 (10,984 명)은  2021년 5월 30일 현재 아직도 접수 가능하며 여유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3개의 스트림은 불어 구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 없이 2021년 11월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 두었는데요, 5월 30일 기준으로 불어 구사자 3개 스트림의 총 신청자가 636명에 머물 정도로 신청 상황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TR to PR을 통한 이민 신청서 중 4만 케이스 정도를 올해 내에 심사 마무리하겠다고 이민국에서 밝혔기에 이번 TR to PR 특별이민에 대한 심사도 우선순위를 두고 수속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시적인 PGWP 재신청

캐나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적법한 유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제 유학생의 경우, 평생 한 번에 한애 졸업 후 워크퍼밋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실패하거나 캐나다 근무 경력을 통한 이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유학 졸업생들을 위해 PGWP 재신청을 하도록 구제책을 시행중입니다. 이번 공공 정책은 이미 받은 PGWP를 18개월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21년 1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월간 임시적으로 운용됩니다. 그 대상은 PGWP가 2020년 1월 30일이나 그 이후로 만료되었거나 4개월 이내에 소지하고 있는 PGWP가 만료되는 국제 유학 졸업생으로서,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임시 거주 신분으로 거주중이거나 신분 회복 (Restoration)을 신청한 경우여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중에서의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캐나다 내 외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이익과 캐나다 경제성장의 불안요소를 상쇄하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팬데믹으로 인해 심사 수속에 적체가 심각해진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글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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