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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RA (캐나다 긴급 상업 렌트 보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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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COVID-19 상황 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시는 한인 중소 건물주 여러분들과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CECRA: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프로그램, 번역하여 캐나다 긴급 상가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에 튀르도 수상이 직접 발표하여, 관련된 건물주 분들이나 상가 임대 사업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구체적인 조건, 절차, 그리고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드디어, 5월 14일에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tion)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접수는 5월 하반기 중에 시작된다고 하니,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추가로 업데이트를 할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월 24일 발표에 앞서서, 4월 16일에 연방 정부에서는 상업용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의 4월, 5월, 6월 렌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기 위해,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탕감해주는 대출을 해줄 의향을 발표했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지원이 되는 장치를 고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본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CMHC 에 의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에 수상의 발표에 이어 바로 발표된 온타리오 주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 설명에 포함된 내용과 4월 29일 CMHC가 발표한 내용에는, 렌트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상업 건물이 모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세입자의 관점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4월 29일에 CMHC에 의해 발표된 내용은, 4월 24일 온타리오 주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랜드로드가 해당월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비본질 사업장 (Non-essential workplace) 으로 세입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 8일에 온타리오 주에서 이 두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상충되는 조건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좀 더 명확하고 시행이 용이한 방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예상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상업용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모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COVID로 영향받은 상가 세입자들과 세 가지의 내용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석 달 동안의 렌트를 75% 이상 감면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구요.

다음으로는 그 석 달 동안의 렌트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이 정상화되어도 나중에 지원한 금액의 상환을 랜드로드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랜드로드의 신청 자격에는, 2018 년 그리고 또는 2019년 임대 소득이 개인 또는 법인의 세금 보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 모기지나 다른 부채가 있거나 없어도 차별이 없다는 점이 이번 발표에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영세 사업 세입자가 COVID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가 입니다.



월 그로스 렌트를 $50,000 이하로 내고, 연 총 수입이 이천만 불 이하이면서 COVID로 인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한 세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70% 이상의 수입 감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첫번째 비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6월의 수입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석 달 동안의 수입과 비교해서 70% 이상 감소했든가, 또는 2020년 1월과 2월 수입의 평균에 비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수입이 70% 이상 감소했으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쪽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렌트 보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드리면, 75% 렌트 감면이 합의된 경우에,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랜드로드가 25%, 그리고 세입자가 25%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일까요?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의 기간에 적용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당 기간에 적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석 달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보조 프로그램은 해당월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5월 하반기에 시작되어 신청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영세 사업 세입자들 중에 4월과 5월 렌트를 지불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면, 그 지원액만큼 refund를 받거나, 향후의 월 지불액에 credit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상업용 렌트 보조 프로그램과 주택 렌트 보조 프로그램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주택의 렌트 보조는 세입자가 신청해서 정부에서 랜드로드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금만큼 세입자의 렌트를 감면해주는 것이어서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지만, 상업용 건물주가 본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는 것은 세입자가 내는 월 렌트의 25%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신청이 자원이지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CECRA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중소 건물주를 대상으로 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즉 캐나다 자영 업자 연합에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가 다소 의외이고, 의무로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내용인즉, 서베이에 참여한 CFIB의 건물주 회원들 중의 40%는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CECRA 프로그램에 신청할 의사가 없고, 35% 정도는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단지 25% 정도만이 신청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랜드로드가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본 프로그램이 캐나다 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랜드로드와 세입자의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물주 여러분들과 영세 사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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