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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워크퍼밋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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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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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워크퍼밋 사용법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이미 캐나다에서 근로 중이시라고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없이 한국인이라는 외국인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려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워크퍼밋 (Work Permit)이 꼭 필요합니다. 워크퍼밋이 없이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민 규정 (IRPR 186) 으로 보장된 유학생이나 종교인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워크퍼밋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의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워크퍼밋상에 적힌 문구나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한 경우들을 접하곤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근로하기 위한 허가증, 워크퍼밋에 대해서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워크퍼밋은 좌측 상단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U로 시작하는 Document Number가 적혀서 출력됩니다. 기존의 워크퍼밋을 연장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입력해야 하는 Document Number질문란에는 이 U 로 시작되는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해당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부여된 신청서 번호인 Application 번호 그리고 8~10자리 번호로 이뤄진 UCI (Unique Client Identifier), 신청자 고유 번호가 보입니다. 이 UCI 번호는 영주권자가 된 이후까지도 유지되는데,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이 번호를 통해 이민국에서 외국인을 식별하게 됩니다.



워크퍼밋은 크게 오픈 워크퍼밋과 고용주 지정의 클로즈드 워크퍼밋으로 나뉩니다. 아래의 워크퍼밋 이미지 중 “Additional Information”에 나열된 고용주, 근로 지역, 직업명의 경우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의 경우에만 지정이 되어 발급됩니다. PGWP, BOWP 또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등의 오픈 워크퍼밋에는 이 부분이 Open, Any 또는 Unknown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밖에 워크퍼밋의 Case Type은 워크퍼밋의 종류에 따라 이민국에서 부여하는 두 자리수의 번호인데요. 대표적으로 53은 LMIA 기반의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52는 LMIA 면제의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 20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27은 BOWP, 56은 PGWP, 58은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 59는 코업 워크퍼밋을 가리키지만, 이민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기에 참고해야 합니다.



워크퍼밋은 규정상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넘어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퍼밋을 신규 또는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발급받고자 하는 워크퍼밋 기간을 넘어서 넉넉한지 미리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먼저 여권을 연장 발급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크퍼밋 하단의 Conditions나 Remarks에는 워크퍼밋의 성격에 따라 허가되거나 되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워크퍼밋 가장 아래 부분에 적힌 ***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라는 표현은 워크퍼밋 자체가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하기 위한 비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캐나다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서일 뿐,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이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를 함께 제시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우리 한국인과 같이 캐나다와의 무비자 협정국 국민인 경우에는 유효한 eTA가 있어야 하며, 재입국 시에는 캐나다 CBSA의 입국 심사를 매번 통과하여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본 글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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