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일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오미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일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더네트워크에서 전세계 190여 국에 거주하는 20-40대의 20만 9천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가 미국을 제치고 해외에서 가장 근무해보고 싶은 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해외 근로지로서 캐나다를 선택한 결과인데요, 캐나다는 공동 2위를 차지한 미국과 호주를 4퍼센트 앞섰습니다. 수 년 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그 자리를 캐나다에 내준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상위 1위에서 3위를 차지한 캐나다, 미국, 그리고 호주는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에 비해 캐나다와 호주가 전염병 관리에 상대적으로 더 잘 해내고 있다는 세계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취업 희망국 1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또한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나은 사회 시스템과 개방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설문 조사는 응답자가 석·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IT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지식을 가췄을수록, 30대 을 디지털 교육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일수록 캐나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첫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캐나다의 워크퍼밋 발급량은 322,81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하여 10% 가량 감소한 수치로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의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9년 대비 46% 가까이 감소한 185,130명, 스터디퍼밋 소지자는 약 33%가 감소한 277,720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어나 불어의 어학과정을 위한 스터디퍼밋의 경우에는 54%까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반영해줍니다. 그밖에, 2020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 또한 108,159건으로 기존의 57% 가까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발급된 워크퍼밋 중 상당량인 215,080건은 “Canadian interests”라는 이민 규정에 의거하여 LMIA가 면제된 워크퍼밋 케이스였습니다. 이는 졸업한 유학생이 받는 졸업 후 워크퍼밋 PGWP를 포함하는 이민규정 R205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노동청의 LMIA 승인을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약 1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워크퍼밋은 49%까지 감소한 케어기버, 그리고 31% 가량 감소한 FTA 자유무역협정 기반의 워크퍼밋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연구가 비상한 가운데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국외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캐나다 이민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디 빗장이 굳게 닫혔던 각국 간의 교류가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국이 자유로웠던 시대로 회귀하길 갈망해봅니다.

(**본 글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90 / 14 Page
RSS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3
등록자 KREW
등록일 04.18 조회 129

건강 (지난 호에 이어) 그러나 일단 몸이 오랫동안 피로하다고 느낀다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병적인 원인이 있어 몸이 피로감을 느끼…

모기지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
등록자 하다현
등록일 11.29 조회 9241

모기지 하다현의 Let’s Talk 모기지 집을 살때 최초 불입금 (Down Payment)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 12
등록자 KREW
등록일 04.24 조회 114

부동산 (지난 호에 이어) ◆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은퇴를 맞이한 다음에 보유자산 규모는 제법 되지만 정작 생활에 필요한 자금(현금흐름)은 …

프레이져 밸리에 단독주택과 타운홈의 수요 여전히 높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2.08 조회 700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December 2020 프레이져 밸리에 단독주택과 타운홈의 수요 여전히 높다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주택 수요…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4
등록자 KREW
등록일 04.24 조회 134

건강 (지난 호에 이어) ◆ 신체질환에 의한 피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질환은 매우 많다. 피로를 일으키는 흔한 질환으로는 빈혈, 결핵, 만성간…

집주인 35,000불 벌금
등록자 KREW
등록일 05.02 조회 93

법률 이번 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큰 액수의 벌금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캐나다 이민 전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2.27 조회 761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캐나다 이민 전망 지난 2020년을 지나는 동안 전세계의 화두는 온통 코로나19 팬데…

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 13
등록자 KREW
등록일 05.02 조회 114

부동산 (지난 호에 이어) ◆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상가, 사무실, 창고, 공장, 임대전용 아파트 건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

상업용 렌트 체납 시의 해결 방법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1.05 조회 7108

부동산 2021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평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상…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5
등록자 KREW
등록일 05.02 조회 111

건강 (지난 호에 이어) ◆ 진단 진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피로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에 가장 흔…

기록을 흔드는 12월, 예상을 뒤엎은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1.11 조회 707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1 기록을 흔드는 12월, 예상을 뒤엎은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세줄요약 • 팬데믹의 영향으로 초…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6
등록자 KREW
등록일 05.09 조회 65

건강 지난 호에 이어) 다음은 치료가 필요한 허로(虛勞)와 노권상(勞倦傷)의 자가진단 증상이다. 1. 잠을 자도 자꾸만 잠이 오고 항상 몸이 무겁고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1년 캐나다 부모님 초청 이민 댓글 1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1.18 조회 1147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1년 캐나다 부모님 초청 이민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고국에 두고 떠나온 부모님께 늘 죄송한…

Section 48.1
등록자 KREW
등록일 05.09 조회 71

법률 최근 끝난 히어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즘 펜데믹으로 인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던 집주인들이 속속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렌탈하우스나 콘…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01 조회 7581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캐나다에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었던 작년 1월 이후 어느새 1년의 …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 지난 주간 (4월24일~4월30일) 의 차트
등록자 KREW
등록일 05.09 조회 71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열기, 또다시 전속력으로 새기록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2.08 조회 1870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2021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열기, 또다시 전속력으로 새기록 세줄요약 • 비수기인 1월에도 …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 지난 주간 (5월1일~5월7일) 의 차트
등록자 KREW
등록일 05.16 조회 44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CEC 역대 최저 75점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14 조회 8318

유학이민 한국와 캐나다 양국이 모두 연휴 기간 중이었던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오전, 참으로 놀랄만한 이민국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75점이라는…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7
등록자 KREW
등록일 05.16 조회 45

건강 (지난 호에 이어) 만성피로 증후군은 증상에 따라 항우울제나 안정제, 소염제, 항산화제 등이 처방될 수 있으나,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