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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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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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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캐나다에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었던 작년 1월 이후 어느새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캐나다 내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8천명까지 달했던 지난 연말연시 상황이 다행히 최근에는 4천명대로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각국이 자국의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금년 내에는 지긋지긋한 팬데믹의 끝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지에서의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각국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캐나다 정부는 2021년 1월말 다소 강화된 캐나다 입국 제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휴양지 휴가 등의 비필수적인 해외 여행을 우선 타겟으로 수립된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의 항공사들은 대표적인 휴양지가 위치한 멕시코와 카리브해 국가로의 국제 항공편 운항을 2021년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동부 시간 기준의 2021년 2월 3일 자정부터 국제선 공항을 밴쿠버 국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캘거리 국제공항, 그리고 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의 4군데로  축소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국제선을 통한 캐나다 입국자에게 요구하였던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이외에도 국제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공항에서의 코로나19 현장 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자가격리 장소의 문제에 대한 지침 조항 강화가 적지않은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존에는 캐나다 내에 자택이 있는 입국자의 경우 바로 자택으로 돌아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최소 3일간 자비 부담의 자가격리가 의무화 됩니다. 캐나다 입국 후 지정 호텔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을 받게 되면 원래의 목적지로 이동하여 나머지 격리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양성 결과를 받는 확진자는 캐나다 정부에서 마련한 확진자 수용시설에 격리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국자 개인의 부담이며 1인당 약 2천불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정의 호텔 리스트나 정확한 비용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빠르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발표 및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기에, 외국인인 경우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워크퍼밋를 소지하였거나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레터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직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일지라도 유효한 워크퍼밋이 있고 일반 거주지가 캐나다임을 증빙하면 캐나다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로 새롭게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이민국에서 받은 워크퍼밋 승인 레터와 14일간의 자가격리 이후에 근무할 수 있는 유효한 고용제안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입국 당시에 캐나다 고용주 사업장이 팬데믹으로 폐업을 한 경우라면 캐나다로의 신규 입국이 불가합니다.

반면,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있거나 또는 이민국의 승인레터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검증된 COVID-19 readiness plan을 갖춘 학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유학생 본인 및 함께 입국하는 가족의 캐나다 내 정착 자금이 충분한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방문자의 경우, 유효한 eTA나 방문비자 (TRV)가 있더라도 이민국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캐나다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15일 이상의 캐나다 방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 가족은 배우자나 사실혼자, 22세 미만의 동반 자녀, 부모님이나 양부모님 등이 포함되며,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캐나다 여권이나 영주권가드 등과 같은 캐나다 내 신분 증빙과 직계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확대된 대가족 구성원인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인 (1년 이상 사귄 18세 이상자의 경우), 22세 이상의 자녀, 형제자매(이복 포함), 그리고 조부모님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이 정확히 누구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더 입국 가능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입국보다는 까다로운데 대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이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 그리고 입국하려는 외국인 가족이 이민국 양식 IMM 0006양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이민국 web form을 통해 사전 입국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면 항공기 예약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과 같은 임시 거주자로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사실혼자, 22세 미만의 자녀, 부모님 등)의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서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계가족이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이 없이 eTA만 갖고도 캐나다 내 임시거주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필수적인 여행 목적을 증빙함으로써 입국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eTA가 있는 상태에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유학생의 직계 가족인 경우 1명에 한해서 사전 승인 없이 동반 입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유학생의 캐나다 정착을 돕는 등의 필수적인 목적이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정착자금이 있음을 잘 증빙하면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로의 입국을 앞두었거나 계획을 하는 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캐나다 이민국의 입국 제한 및 세부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잘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입국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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