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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BCPNP 노미니가 된 이후의 위기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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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BCPNP 노미니가 된 이후의 위기 대처 방안



최근 비씨주정부이민 사무소에서는 12월 넷째 주 추첨을 마지막으로 2017년 올해 년도의 초대장 발행을 마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올해 마지막 주를 쉬고, 내년도 1월부터 다시 노미니 신청을 위한 초대장 발행 추첨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씨주 노미니 프로그램(BCPNP)을 준비하는 예비 이민자들은 올해 8월 이후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낮은 커트라인의 저공 행진이 지속되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가, 이번 발표로 숨을 돌리면서 내년도 추이를 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온타리오주가 11월로써 6천명 쿼터를 모두 마감하여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동일한 쿼터량을 지녔던 비씨주의 경우 꾸준한 초대인원 조정을 통해 알뜰살뜰 쿼터량 조절을 잘한 것으로 보이네요.



작년 말 LMIA 점수가 대폭 감소하였던 데에 이어, 2017년 6월 6일로써 Express Entry (EE) 연방정부 기술이민의 추가 가산점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균 CRS 커트라인이 430점에서 450점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EE로 직행하여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줄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올해는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노미니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해였습니다. 그만큼 노미니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비씨주정부의 노미니로 이미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연방정부를 통해 최종 영주권 승인을 받기까지의 노미네이션의 조건들을 지속하여 충족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최종 기관은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이므로, 주정부의 노미니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후보자로 선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노미니가 된 이후일지라도, 다양한 위기 관리를 통해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까지 각별히 조심해야 하므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통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폰서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BCPNP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Express Entry 시스템(EEBC)과 별개로 운용되는 Skills Immigration은 우편으로 접수되므로, 연방정부에서 걸리는 수속기간이 17개월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미니로 선정된 이후에도 긴 수속 기간 때문에 노미네이션의 조건이 된 스폰서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주의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노미니 선정 당시의 직종이나 직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시 고용제안서보다 시급이 낮아지는 경우, 또는 장기 병가 등의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주와 노미니(신청자)가 함께 주정부 사무소에 이메일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신청자의 노미네이션을 위한 각종 자격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이에 만족할 경우 새로운 노미네이션과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발급해 줍니다.



#2: 노미네이션 유효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노미네이션의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즉, 노미니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연방정부로 유효한 노미네이션과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방 정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들이 심사 없이 리턴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했었다는 증빙과 함께 노미네이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 노미니 선정 시점의 모든 조건이 유지되었다고 여겨질 때 노미네이션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EEBC 카테고리로 진행 중에 노미네이션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시 새로운 EE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주정부측에 노미네이션 연장 요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3: 노미니가 된 후, 동반자녀의 연령이 올랐을 때

지난 10월부터 이민 동반 자녀의 연령이 만 21세까지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22세 생일이 되기 전에 노미니 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 연방정부 수속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22세를 넘은 경우라면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통한 신청자의 동반 자녀의 연령은 주정부에 노미니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Locked-in)되므로 여전히 동반하여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CPNP 노미니로 선정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주정부에서는 이미 발행된 노미네이션을 철회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으므로, 다음의 몇 가지 상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신청서 내용 중에 거짓진술이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고용관계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주정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식구수에 따른 최저 소득 자격이 도중에 미달되는 등의 노미네이션 유지를 위한 자격 요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비씨주가 아닌 다른 주로 이주한 경우, 또는 캐나다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604-200-5532

www.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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