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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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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완화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으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이 되는 분들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이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분들과 영주권자로서의 잔류하며 그 신청 여부 및 시기를 고민하는 분들을 두루 접하게 됩니다. 또한, 간혹 캐나다로 이민을 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거나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 사이의 크고 작은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라면 아무래도 의무 거주 기간의 여부입니다.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소지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처럼 캐나다 거주 기간의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아무리 해외에 오래 체류하였더라도 캐나다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지요.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 등으로 취득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이미 취득한 시민권일지라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서, 국적은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남고 한국인으로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인 영주권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한데, 만료일로부터 9개월 미만의 기한이 남았다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따르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배우자/사실혼자와 함께 거주하였거나,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와 국외에 함께 거주한 경우, 영주권자인 다른 쪽 배우자/사실혼자나 19세 미만의 동반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주권자 본인이 캐나다에 기반을 둔 사업체나 정부 기관 등에 풀타임 직원으로서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거나 또는 그의 배우자/사실혼자 또는 자녀로서 동반 거주한 경우도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도 바로 영주 권한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쩔 수 없었던 본인의 사유 및 재거주 및 정착 의지를 담아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의 IRB(Immigration Refugee Board)는 인도주의에 의거하여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것인지 항소를 기각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직업이나 가족 문제 등의 각종 사유로 캐나다 거주 일자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는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는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 혜택과 각종 연금 및 복지 혜택과 교육을 받을 권리, 캐나다 내 이동 및 종교의 자유 등이 법과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헌장에 의해 보장됩니다. 동시에 납세 등의 각종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함께 지게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권자는 투표 및 각종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권자에게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출석하도록 요청 받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 등의 책임도 따릅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안보 또는 인권 위반 또는 국내외의 중범죄 사실 등으로 캐나다 입국 불허자가 되어 출국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항소 또한 기각이 된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캐나다 출국 이후,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으로 재입국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항공, 선박, 열차, 버스 등의 상업 운송 수단으로 캐나다로 재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만 하며,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PRTD)를 사전에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을 근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무료 공공 의료는 물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및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비 지원, 자녀 보육비 지원, 그리고 노령 연금 등의 사회보장 장치가 매우 뛰어나기에, 매년 가장 살기 좋은 국가 브랜드로서 일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최상위권을 다투곤 하지요. 그러나, 일부 이민자 또는 난민 출신의 시민권자들이 최소 거주 의무 조건이 없는 시민권을 취득 한 후, 출신 국가로 재귀국하여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근로 또는 납세 등의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만 선택적으로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와 논란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604-200-5532

www.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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