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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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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최신 통계에 이르면, 작년 2017년 기준으로 캐나다를 찾는 전세계의 유학생들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동기간에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 인구가 대폭으로 감소한 것을 참고할 때, 유학지로서의 캐나다의 그 인기와 매력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유학이 캐나다 이민을 위한 사전 랜딩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주목할 만 합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공립 컬리지 등으로의 유학은 한국에서 당장 고용제안을 받아 캐나다 취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Express Entry나 비씨주정부이민 등의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의 점수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합니다. 물론, 유학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입학을 위한 영어 점수 취득이나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캐나다 유학생으로의 캐나다 입국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학의 성공적인 수료 후에 받게 되는 졸업 후 워크퍼밋(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졸업 후에 받게 되는 오픈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평생에 단 한 번만 발급할 수 있는, 졸업 후 워크퍼밋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졸업 후 워크퍼밋

PGWP라는 약자로 불리는 졸업 후 워크퍼밋은 캐나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을 수료한 18세 이상의 캐나다 유학생의 경우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학교를 졸업하였는가가 중요한데, 공립학교나 공립학교와 같은 규정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또는 주정부에서 학위를 수여하도록 인정한 학과목의 경우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PGWP 신청 당시에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어야 하므로, 만약 학생비자가 졸업을 전후로 만료되는 경우에는 PGWP 신청을 위해 사전에 연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학 기간 동안 마지막 학기만을 제외한 모든 학기가 풀타임으로 학업을 유지해 왔어야 하며, 학교측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마지막 평점이 발급된 날이나 학교측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에 지정된 날짜 중 빠른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졸업 후 워크퍼밋의 기간

PGWP 신청이 가능한 학교나 전공을 졸업하였다면, 수학 기간이 8개월부터 2년 미만의 경우 공부한 기간과 비례하여, 2년 이상의 경우 최대 3년의 PGWP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학업 기간 외에 정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학업 기간에서 제외하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PGWP가 유효한 학교에서 디플로마나 학위를 수료한 이후 2년 이내에, 또 다른 1년의 프로그램을 유효한 교육기관에서 수료할 경우 역시 최대 3년의 졸업 후 워크퍼밋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오픈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주신청자가 유학 시에는, 본과 과정의 풀타임 유학 사실만으로도 다른 쪽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 워크퍼밋을 통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에는 그 조건이 달라집니다. 즉, 주신청자가 NOC 스킬레벨 B 이상의 직종에 근로 중이고 6개월 이상의 근로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함으로써 다른 쪽 배우자도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신청자의 NOC B 이상의 직종이 명시된 고용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와 함께 최근 3장의 페이슬립의 사본을 첨부자료로써 제출해야 합니다.



PGWP 신청에 대해 유의할 사항들

졸업한 프로그램이 8개월 미만의 과정이거나, 온라인 과정을 통한 학점 이수가 과반수를 넘었을 때, 또는 과거에 이민 PGWP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 후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또는 학업의 일부가 해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PGWP 신청을 위한 학업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캐나다 내에서 수학한 기간만 산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PGWP의 신청을 위해서는 학기 중 풀타임으로 학업을 유지하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하지만, 총 학과 과정의 마지막 학기는 이에서 면제되므로,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유학해 오다가 마지막 학기만 파트타임으로 공부한 경우이고 상기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여전히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오픈 워크퍼밋이기에, 졸업 후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전역에서 파트타임 또는 자영업으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풀타임 근로가 가능한 시점

모두들 아시다시피, ESL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캐나다 학생 비자를 통해 별도의 워크퍼밋이 없이도학기 중 최대 20시간까지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 둘 사항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이후 졸업 후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시점부터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고 캐나다 풀타임 경력을 앞당기는 데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미라, 공인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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