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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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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에 대해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그리고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비지터 레코드?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임시로 학업 또는 근로를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비자와 퍼밋, 상호 간에 혼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서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을 통해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후의 이민까지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비자



비자(Visa)란 엄밀히 따지면 ‘입국 허가’입니다. 즉, 비자는 캐나다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입국을 허가하는 공식 서류로써, 양국 간의 비자 협정 여부에 따라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캐나다와의 무비자 협상국이므로 Temporary Resident Visa라는 정식 명칭의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취업비자라는 용어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 잘못 사용된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캐나다와의 비자 면제국이라 할지라도, 사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16년 11월 10일부터 의무화된 eTA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여권에 전자식으로 연계되므로 별도의 서류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eTA 신청 후, 몇 분 안에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면 심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 추가 요청도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승인 소식이 없다면,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질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TA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 또는 여권 만기일 중에서 더 짧은 시한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도중에 여권이 바뀌면 새로운 eTA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eTA 승인 이메일에 나온 여권번호가 본인의 여권번호와 동일한지 확인 후, 만약을 대비하여 별도로 출력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퍼밋



퍼밋(Permit)은 비자와 달리, 캐나다 입국 후에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즉,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하는 경우 스터디퍼밋(Study Permit), 또는 캐나다 인력 시장에 편입되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워크퍼밋(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퍼밋은 캐나다 내에서만 발행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그 자체는 퍼밋이 아니라 Letter of Introduction 내지는 POE Letter라고 불리는 승인 레터일 뿐입니다.  이후 캐나다 입국 시, 이 승인 레터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고 캐나다 공항이나 육로 국경에서 실제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퍼밋 자체가 비자나 eTA처럼 캐나다 입국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만약 출국 후, 캐나다로 재입국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유효한 비자나 eTA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때, eTA를 함께 발급받게 되므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퍼밋 승인 레터를 잘 보면 eTA의 발급 여부와 유효기간이 함께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eTA나 퍼밋은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길게 발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잘 챙겨서 넉넉하게 잘 연장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RV? TRP?



상기한 대로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므로 TRV(Temporary Resident Visa)에 대해서 생소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접하게 되는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라는 용어는 우리를 매우 혼동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TRP는 입국 희망자의 건강상의 이유나 범죄 사실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 신청자가 캐나다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임시적인 입국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eTA가 의무화되면서, 관광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음주운전 등의 벌금형을 가볍게 보고 본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캐나다 이민이나 6개월 이상의 학업 또는 근로를 위한 퍼밋을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이민국에서 과거의 eTA 시 신고한 내용을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로 엄중히 취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과거 범죄경력 등의 이유로 eTA가 거절되어 캐나다 입국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할 타당성이 있을 때 그 방편으로 TRP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인 여부는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을수록 파워 여권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여권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톤캐피털에서 발표한 2018년 전세계 여권 파워 랭킹에 의하면, 싱가폴이 1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독일과 일본이 공동 3위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는 6위의 여권 파워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권 파워에 있어서는 한국이 캐나다를 앞질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 공인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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