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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 (Bridging Open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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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 (Bridging Open Work Permit)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 (Bridging Open Work Permit, 이하 BOWP)이라고 들어 보셨죠? 브리징(Bridging)이라는 말 그대로, 몇 가지 이민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 가운데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캐나다에서 신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서 잘 신분이 유지되도록 해 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LMIA 기반의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이 아닌, 오픈된 워크퍼밋이기 때문에 일부의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캐나다 전역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조건의 근로허가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BOWP를 신청할 자격 요건이나 시기가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OWP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BOWP을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캐나다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이민 신청을 마친 경우여야 합니다. BOWP 신청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들로는 우선 Express Entry(EE) 시스템가 있는데, 이를 통한 연방전문인력이민(FSWC), 캐나다경험이민(ECE), 그리고 연방기능직이민(FST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정부의 노미니 프로그램이나 연방정부의 2가지 케어기버 프로그램도 BOWP의 신청이 가능한 이민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자의 기존 신분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로서,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퍼밋 기간이 4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여야 BOWP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BOWP를 신청할 때는 해당 프로그램에 이민을 신청하였다는 이민국 측의 접수증이라 할 수 있는 Acknowledgement of Receipt (이하 AOR)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래 AOR은 접수한 이민 신청서나 증명서류 등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초벌심사(Completeness check)를 통과한 경우에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Express Entry의 경우, 초대장을 받아 모든 온라인 이민 신청서와 증빙서류들을 접수 시, AOR이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된 AOR을 갖고 BOWP를 신청할 수 있는 있으나, 접수된 Express Entry 이민 접수의 초벌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이민관은 BOWP의 심사를 유보한다는 점은 잘 알아 둬야 할 것입니다. 만약, EE로 접수된 이민신청서나 증빙서류 중에 미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청한 BOWP도 함께 거절됩니다.



BOWP 신청 시 유의 사항



BOWP는 이민프로그램의 주신청자로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배우나자 동반자녀는 BOWP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는 해당 기간만큼 방문비자를 신청하거나 주신청자의 숙련직 취업을 증명함으로써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도록 하고 동반자녀는 주신청자와 같은 기간의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방문자 종교비자 등과 같이 워크퍼밋 없이 근로해 온 경우라면 BOWP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의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4개월보다 더 오래 남아 있는 경우나 본인의 신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LMIA를 승인 받아 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는 공항이나 육로 국경 또는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BOWP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캐나다 국내에서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BOWP는 12개월 단위로 발급되며 만약 이미 받은 BOWP를 다시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BOWP를 신청할 때는, 신청하고자 하는 워크퍼밋의 종류를 Open Work Permit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워크퍼밋 수속비 $150과 함께 오픈 워크퍼밋 홀더비 $100을 추가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한국과 같이 이민국 신체검사를 요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거나,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할 계획이 있는 신청자는 이민국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케어나 초중고등학교, 의료보건계통 및 농업계통의 직업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제한이 걸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OWP 자체가 오픈된 워크퍼밋이므로 원래 워크퍼밋상에 근무지에 대한 제한이 없이 캐나다 전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이름이 워크퍼밋 상에 표기되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주정부에서만 근로행위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자가, 중도에 스폰서 고용주와의 관계가 끝나고도 이 BOWP를 신청하여 영주권 발급 시까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의 노미네이션 자체가 고용주가 지정된 형태라면, BOW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정부의 support letter를 통한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기까지 지정된 고용주 아래에서만 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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