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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이민과 숫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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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과 숫자 이야기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요즘 어디서든 흔히 듣게 되는 인사말이죠. 해가 갈수록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밴쿠버의 여름도 모두 지났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올해 여름의 이례적인 폭염과 연이은 열대야로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8년의 3사분기도 끝나 가고, 이제 4사분기만 남겨 두고 있네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숫자이듯,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숫자들이 많습니다. 점수, 날짜, 나이, 소득액, 경력 연수, 비용 등이 모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숫자들이지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골치 아픈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숫자들, 이번 호에는 지난 여름새 더웠던 머리를 식혀 보도록 흥미로운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숫자들을 부담 없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듯 아슬아슬한 점수대



Express Entry(EE) 연방정부 기술이민이 탄생했던 2015년부터 캐나다 이민에도 점수가 중요해 졌습니다. 점수제 이민의 첫 타였던 탓에 많은 이들이 이 EE 프로그램 커트라인 점수에 관심이 많죠. EE 첫 해부터 현재까지 통틀어서 일반 추첨의 최고 점수는 886점, 최저 점수는 413점이었습니다. 물론 PNP와 FSTP 같이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추첨한 경우에는 올해의 902점(PNP)과 작년의 199점(FSTP)이 각각 최고와 최고 점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각 연도별 점수 변화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이민 접수/수용량에 울고 웃고



최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많은 캐나다 이민자들의 숙원 사업이며 화두인 (조)부모초청이민에 대한 변경안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무작위 추첨제에서 다가오는 2019년부터는 다시 과거의 선착순 신청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2017년부터 과거 신청량의 두 배에 달하는 1만명으로 그 수를 확대하였고, 지난 달 8월에는 다시 1만 7천명으로 추가 확대 수용량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2만명으로 수용량을 상향 조정하여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민 신청량에 관한 숫자로 인해 울고 웃는 이들이 많습니다. 작년 2017년 말에 발표한 향후 3년간 1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 수용 계획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민국은 올해 이민자 수용 목표량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에 대한 수치는 조만간 알게 되겠지요.



뭐니 뭐니 해도 숫자 하면 머니 (Money)



과거 LMO에서 개정된 2014년 LMIA 시대의 개막은 이름이나 규정에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정 직전까지는 275불이었던 수속비가 LMIA의 탄생과 함께 1천불로 급등하였죠. 물론 그보다 더 과거에는 LMO 수속비가 무료였던 적도 있었으니,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비용이 천배로 뛴 것이지요. 물론 비용이 올라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봄,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에 훈풍으로 작용되었던 비용의 상승도 있었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입국 불허의 지출 비용 기준을 기존 6,655불의 3배인 19,965불로 상향 조정한 것이지요.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식구가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던 이민 소식이었지요.



시간아 멈추어 다오



이민과 관련된 숫자 하면, 나이를 빼놓을 수 없지요. 점수제 EE 이민에서 45세 이상의 신청자는 나이 점수가 0점으로, 기혼의 경우, 최대 나이 점수를 받는 20대에 비해 100점의 점수차가 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캐나다 이민 동반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높아졌던 기준이 현재는 다시 그 이전과 같은 만 22세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낮아진 나이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민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별도로 자립적으로 이민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눈물의 시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캐나다 이민을 위한 풀타임 근무의 기준은 주당 30시간의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4일 이전에는 37.5 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만 풀타임 근무인 것으로 규정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풀타임 학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소 15시간 이상의 학업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유료 대행은 반드시 ICCRC 정회원이나 변호사에게



캐나다 이민을 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든 간에 제공받고 유료로 대행할 때는 반드시 그 대행인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캐나다 변호사 협회 또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협회 (ICCRC)가 그것입니다. ICCRC는 2011년 6월에 조직된 공인 이민컨설턴트 협회이며, 담당 컨설턴트가 정상 활동중인지 확인하려면, R로 시작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를 ICCRC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003년에 설립된 CSIC이라는 기관이 이민 컨설턴트들의 조직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로 인해 지금의 ICCRC 협회가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그보다 더 이전이었던 2003년 이전에는 이민 컨설턴트라는 직업 자체가 별도의 자격증이나 면허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죠.





**********************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www.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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