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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의료상의 캐나다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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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의료상의 캐나다 입국 불허



캐나다는 자국의 공중보건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6개월 이상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이 이민국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된 클리닉에서 이민국 제출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신체검사가 요구되는 지정 국가이므로, 한국 국민이나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용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주신청자 뿐 아니라, 모든 직계 가족들도 함께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함께 이민을 신청하는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의료상의 이유로 캐나다로의 입국이 불허된다면, 다른 가족들도 모두 불허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 중에 만성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이민 희망자들은 이 문제로 심한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민법과 규정상에 난민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상의 문제로 입국 불허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조항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의료비 과다 지출의 문제로 입국 불허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신청자들이었죠.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입국 불허를 결정하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6,655의 입국 불허 기준의 의료비가 현재는 3배가 오른 연간 $19,812의 의료 및 서비스비용이 새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서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국 불허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상향 조정된 기준에 따른 예상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발표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비 과다 지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클리닉의 지정의에게서 이민국 신체검사(IM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캐나다 이민국의 글로벌 사례 관리 시스템인 GCMS로 보내 지며, 이민국 의료 담당관이 이상 징후가 있는 신청자를 걸러냅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질병이나 장애 등을 치료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 의료시스템상의 비용을 계산한 후 보고하면 신청서 수속 이민관이 상기된 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입국 불허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국 불허를 결정 짓는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스캐치완 리자이나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연방정부이민 프로그램의 이민 신청자, 50세 남성의 존의 사례입니다. 존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신경계통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존의 질병을 위한 투약비으로써 연간 $21,480, 전문의 진료비 연간 $213, MRI 진단지 연간 $900, 간기능 검사비 연간 $100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며, 1년에 총 $22,693의 의료비(또는 5 년간 총 $113,465)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연간 $19,812의 상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민 신청자의 예상 의료비가 과도하여 캐나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입국불허가 결정되며, 존이 제출한 캐나다로의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온타리오 토론토에서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신청한 40세의 여성 신청자 제인입니다. 제인은 HIV 감염자로서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를 억제하고 자신의 면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tipia라는 약을 반드시 복용하고, 에이즈 전문의를 통해 정기적인 진찰, 진단, 검사 등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인의 질병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비용은, 투약비 연간 $16,425, 전문의 진료비 연간 $210.50, 정기적인 신체 검사비 연간 $139.80가 필요합니다. 즉, 제인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비는 연간 총 $16,775 (또는 5 년간 $83,877)로 책정되게 되고, 이 비용은 1년 상한 의료비인 $19,812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에 상향 조정 이전이었다면 달랐겠지만, 현재의 기준상으로는 제인의 질병은 이민국에서 정한 과도 의료비 상한선은 넘지 않기에 그녀의 질병 문제로 인한 입국 불허를 받게 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 이민 신청자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의료비 과다 지출의 문제로 캐나다에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비율은 전체 중 약 2%에 달해 왔다고 캐나다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올해 4월 그 상한액 기준을 기존의 3배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상당 부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고생하는 식구를 둔 이민 희망자 가족에게 마음 따뜻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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