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다가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임시 거주 퍼밋 신청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 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이 요구되는 Biometric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캐나다 입성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내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캐나다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앞서서 캐나다 입국 심사의 강화 조건으로서 생겨났던 시스템은 바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입니다. eTA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와의 비자가 면제되어 바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캐나다 입국 전에 eTA를 승인받아야만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승인되면 5년간 유효한 eTA는 신청비가 7불이며, 신청할 때는 여권 및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오타나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몇 가지 질문의 경우, 캐나다로의 입국 불허 사항과 직결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면서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캐나다 또는 기타 제 3국에서 입국 불허나 비자 신청 거절, 또는 추방 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어디서든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 또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기재하고, 해당 범죄명과 함께 각각의 시기, 장소, 판결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상의 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2년 간 결핵을 앓았거나 결핵 보균자와 가깝게 지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치료받지 않은 매독, 치료받지 않은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eTA를 신청할 경우, 한 번에 1 명씩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도 각각 납입하도록 합니다. 별다른 신체 건강상의 문제나, 범죄경력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eTA 신청서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 이후 수 시간 이내에 승인된 eTA가 발급이 되어 이메일로 발송되지만, 혹시라도 스팸 메일함으로 이메일이 수신될 수도 있기에 eTA 신청 이후에는 스팸함까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eTA 신청 시 실수로 여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eTA가 발급되었더라도 소지한 여권과 정보가 달라서 비행기 탑승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eTA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eTA 수속이 지연되어 비행기 탑승 전까지 eTA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TA 신청 단계 시, 입력하는 정보에 오타가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eTA 신청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고도 그 결과나 추가요청 등의 이메일을 받지 못한다면, IRCC Web Form을 통해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eTA 신청 시 개인 정보를 잘못 표기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에 신청한 eTA가 거절된 경우에도 Web Form을 통해서 재심사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TA가 생겨난 이래로,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희망자들이 겪는 문제는 아무래도 거짓진술 (Misrepresentation) 또는 범죄 기록 (Criminal Record)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습니다. eTA 신청 과정이 워낙 쉽고 간편하다 보니, 위에 설명한 입국 불허 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정보망에 입력되는 내 기록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eTA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실효된 과거 범죄기록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없다” 라고 답변하고, 이후에 사면 신청을 하거나 영주권 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과거 범죄가 밝혀지는 날엔 캐나다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는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로 낙인 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각 범죄들이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 2년 경과,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 경과,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10년 경과), 자동적으로 과거의 형이 실효되고 본인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 놓은 데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만 보고, 본인의 과거 범죄경력이 실효되었으므로 캐나다 이민국에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시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기록상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거짓진술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까지 최종 목표를 두고 캐나다로의 첫 입국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eTA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며, LMIA이나 캐나다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해당 범죄의 자동사면이나 사면 신청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라,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3 Page
RSS
모기지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
등록자 하다현
등록일 11.29 조회 9164

모기지 하다현의 Let’s Talk 모기지 집을 살때 최초 불입금 (Down Payment)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등록자
등록일 04.19 조회 915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또는…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등록자
등록일 02.25 조회 9153

부동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금년 1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를 통해서 성사된 주택 매매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인 2018…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7.03 조회 914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2019년 6월 18일, 획기적인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이 앞으로 5년간의 시범기간을…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등록자
등록일 12.23 조회 910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December 2019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입니다. 요즘 밴쿠버…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043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할 때의 신분 증명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038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017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은 영구적인가?
등록자
등록일 07.29 조회 8951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은 영구적인가? 갖은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획득한 나의 캐나다 영주권은 과연 어디까지 영구적일까…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댓글 1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11.27 조회 8929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에 임대 주택을 직접 관리하시는 오너분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 일이 예전보다 부쩍 많…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01.12 조회 892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2018년 12월부터 1차로 확대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의무…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주정부 이민 2018년 14분기 현황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8902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스트라타 유닛의 오너 보험 (2)
등록자
등록일 03.30 조회 887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스트라타 유닛의 보험에 대한 오너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레이져 밸리는 바이어 샐러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등록자
등록일 07.08 조회 8868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는 바이어 샐러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July 2019 지난달 프레이져 밸리의 프라퍼티 매매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18년 2월의 캐나다 이민 동향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8866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 장…

방어운전 이론
등록자
등록일 04.02 조회 8794

공지 방어운전 이론 한국어로는 방어운전이고 영어로는 defensive driving skill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운전교육에서는 가장많이 smit…

주택매매는 봄과 함께 다시 활발, 가격 오름새
등록자
등록일 03.09 조회 871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주택매매는 봄과 함께 다시 활발, 가격 오름새 March 2020 <세줄요약> 프레이져 밸리의 매매가 …

코로나 상황과 렌트 마켓의 변화
등록자
등록일 09.03 조회 868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에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질문들을 하십니다. ‘요즘의 코로나 상황이 주택 임대 사…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등록자
등록일 03.05 조회 868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March 2019> 1월 중순부터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생존권 (Right of Survivorship)
등록자
등록일 11.25 조회 8680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공동소유권과 공유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