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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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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다가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임시 거주 퍼밋 신청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 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이 요구되는 Biometric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캐나다 입성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내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캐나다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앞서서 캐나다 입국 심사의 강화 조건으로서 생겨났던 시스템은 바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입니다. eTA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와의 비자가 면제되어 바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캐나다 입국 전에 eTA를 승인받아야만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승인되면 5년간 유효한 eTA는 신청비가 7불이며, 신청할 때는 여권 및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오타나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몇 가지 질문의 경우, 캐나다로의 입국 불허 사항과 직결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면서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캐나다 또는 기타 제 3국에서 입국 불허나 비자 신청 거절, 또는 추방 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어디서든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 또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기재하고, 해당 범죄명과 함께 각각의 시기, 장소, 판결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상의 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2년 간 결핵을 앓았거나 결핵 보균자와 가깝게 지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치료받지 않은 매독, 치료받지 않은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eTA를 신청할 경우, 한 번에 1 명씩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도 각각 납입하도록 합니다. 별다른 신체 건강상의 문제나, 범죄경력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eTA 신청서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 이후 수 시간 이내에 승인된 eTA가 발급이 되어 이메일로 발송되지만, 혹시라도 스팸 메일함으로 이메일이 수신될 수도 있기에 eTA 신청 이후에는 스팸함까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eTA 신청 시 실수로 여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eTA가 발급되었더라도 소지한 여권과 정보가 달라서 비행기 탑승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eTA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eTA 수속이 지연되어 비행기 탑승 전까지 eTA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TA 신청 단계 시, 입력하는 정보에 오타가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eTA 신청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고도 그 결과나 추가요청 등의 이메일을 받지 못한다면, IRCC Web Form을 통해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eTA 신청 시 개인 정보를 잘못 표기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에 신청한 eTA가 거절된 경우에도 Web Form을 통해서 재심사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TA가 생겨난 이래로,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희망자들이 겪는 문제는 아무래도 거짓진술 (Misrepresentation) 또는 범죄 기록 (Criminal Record)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습니다. eTA 신청 과정이 워낙 쉽고 간편하다 보니, 위에 설명한 입국 불허 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정보망에 입력되는 내 기록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eTA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실효된 과거 범죄기록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없다” 라고 답변하고, 이후에 사면 신청을 하거나 영주권 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과거 범죄가 밝혀지는 날엔 캐나다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는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로 낙인 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각 범죄들이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 2년 경과,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 경과,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10년 경과), 자동적으로 과거의 형이 실효되고 본인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 놓은 데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만 보고, 본인의 과거 범죄경력이 실효되었으므로 캐나다 이민국에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시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기록상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거짓진술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까지 최종 목표를 두고 캐나다로의 첫 입국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eTA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며, LMIA이나 캐나다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해당 범죄의 자동사면이나 사면 신청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라,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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