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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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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에 관하여



현재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서는 이민을 가능케 하는 점수대를 맞추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취업을 위한 고용제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현지의 고용주가 외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청으로 LMIA를 신청하는 작업입니다. 이로써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을 고용해도 캐나다 인력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LMIA가 승인되고, 이로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용된 피고용인 직원은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워크퍼밋의 고용주가 지정된 Employer-specific 워크퍼밋입니다. 자격만 갖추었다면 캐나다 전역에서 자유롭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과 반대로 퍼밋에 묶여 있는 제약들이 많기에, 이것을 흔히들 Closed 워크퍼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LMIA가 면제되면서도 고용주는 지정되어 있는 워크퍼밋들도 있습니다. FTA 협약을 이용한 취업, 상사주재원, 종교기관 종사자, 또는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노미니가 된 후 주정부의 support letter로 받는 워크퍼밋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LMIA는 면제되지만, 고용제안을 주는 고용주가 Employer Portal을 통해 Employer Compliance Fee 230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워크퍼밋의 유효기간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 소지자는 모두 캐나다에서의 거주 목적이 ‘임시적’이라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워크퍼밋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퍼밋이 허가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모든 워크퍼밋은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모두 근로의 활동을 허가하는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퍼밋에 기재된 만료 일자까지는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라는 문구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크퍼밋 만료 이전에 유효한 고용제안을 받아서 다른 워크퍼밋을 연장하였다면 관련 이민 규정상의 Implied Status를 적용 받아 워크퍼밋 심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도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워크퍼밋이 만료된 이후라면 이조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점은 캐나다에서의 퍼밋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넘어서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퍼밋을 허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기간에 맞춰 가능한 퍼밋의 기간보다 더 짧게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부터 미리 잘 살펴보아 이후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도 넉넉하다면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은 LMIA를 통해 승인된 기간까지, 또는 LMIA가 면제된 고용제안서상의 고용 기간에 따라 발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캐나다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eTA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데, 이 때 eTA는 허가 받는 워크퍼밋 기한과 관계없이 5년간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 중에서 더 짧은 쪽으로 적용되어 발행되지요. 하지만, 캐나다 입국 전에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공항에서 워크퍼밋을 바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eTA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에 기재되는 사항들



오픈 워크퍼밋과 달리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에 기재되는 내용들로는 LMIA 시스템 파일 넘버(또는 LMIA 면제 번호), 고용주 이름, 지역명, 직종명이 있습니다. 워크퍼밋 상의 근로 지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새 워크퍼밋이 필요하게 되는데 고용주 지원의 노미네이션을 바탕으로 워크퍼밋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노미니 프로그램의 주정부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워크퍼밋 기간 중에는 퍼밋에 지정된 직종에 한하여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워크퍼밋의 조건들은 그대로이면서 직종명만 동일한 NOC 코드 내에서 변경되었고 그 자격요건이나 직무 내용 등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워크퍼밋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퍼밋에 지정된 고용주의 의무 사항



LMIA를 진행했든 또는 LMIA가 면제되었든 간에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의료보험이나 숙소, 교통비 지원 등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용인인 근로자가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번호인 SIN을 발급받았는지를 잘 살펴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연방정부 및 주(또는 준주)정부의 관련된 법률 조항과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워크퍼밋상에 적힌 직종 이외의 직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해선 안되며, 근무 장소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정적으로 위해 요소가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잘 준수되었는지 이민국이나 노동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신경 써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시점으로부터 향후 6년간 고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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