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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Right of Surviv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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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공동소유권과 공유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생존권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로 소유권을 등록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604-416-021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유언 검인 절차 및 행정절차 피하기>>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소유권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것은, 소유주 간의 생존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살아남은 소유주는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도 소유주가 사망한 소유주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유언 검인이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 검인이나 행정절차보다 ‘생존권’ 절차를 통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한, 현재 유언 검인 비용은 5만불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대략 1.4%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백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 검인 비용은 $14,000 달러가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장 변이성 주장 피하기>>



현재 ‘유언, 재산 및 승계 법’은 유언장에 있는 선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통과하는 모든 자산은 가변적인 자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외부로 전달되는 자산은 다른 수단으로도 이의제기가 될 수 있지만, ‘생존권’으로 사망한 소유주의 지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공동소유권으로 등기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유언장 변이 주장을 피하는 방법중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권 으로 등록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



공동소유권자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원치 않는 결과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모기지 문제 – 부동산이 저당 잡힌 경우, 누군가를 부동산 등기에 추가하기 전에 대출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출 계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동 소유주의 채무에 대한 위험성 – 예를 들어 만약 귀하의 자녀를 부동산 등기에 추가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의 일부를 압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재산의 일부를 나눠줘야 할지도 모르는 자산일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거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제상실 – 부동산에 모기지 설정,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산 계획을 할 때, 생존권은 다른 혜택 이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고려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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