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캐나다 한인, 한국 입국 때 사전승인 받아야…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05.05 19:29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캐나다 한인, 한국 입국 때 사전승인 받아야…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9월 의무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한국과 캐나다 무비자 조항은 거의 유명무실 해졌다. 항공여행 제한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가 시행,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했던 ESTA 제도와 비슷하게 무비자 체결 국가 주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출발 전 미리 K-ETA에 접속,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캐나다 거주 한인들의 경우 팬데믹 전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없어도 90일 정도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제도는 오는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발급 등을 통한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다”면서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장애 등의 문제 지적도 있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본격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를 사용하면 된다. 최소한 한국으로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고, 단체관광의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하다. 한편 한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무비자 국가 66개국을 포함, 전세계 112개 국가에 적용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youtu.be/7fGwF7Fhhus 3007 회 연결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