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지역소식 BC 총기 규정 오늘 시행…모형총도 제한 대상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6.10.01 10:4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학교·병원 등 지정 장소 반입 제한…18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정 도입 합법적 스포츠·교육 활동에는 예외…차량 압류 추가 조항은 2027년 예정 자료사진: daniel-007 / Magnific. BC주에서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새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직범죄의 총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일부 규정은 BB총이나 에어소프트건, 실제 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형에도 적용된다. 가족 단위의 취미 활동이나 관련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실탄을 쓰지 않는 물건이니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종류와 장소, 운반 방식에 따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학교·병원 등에는 모형총도 제한 BC주 정부는 4월 27일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9월 22일 갱신한 안내에서도 총기폭력예방법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10월 1일로 명시했다. 새 제도는 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 병원, 법원, 종교시설, 허가받은 보육시설 등 지정 장소에서 총기와 저속 총기, 모형총의 소지를 제한한다. 실제 총알을 발사하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총기로 오인할 수 있는지도 공공 안전의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제한이 있다고 해서 관련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냥과 스포츠 사격, 총기 교육·훈련, 에어소프트 활동 등을 위한 예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장소에서도 영화·사진 촬영이나 안전교육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다만 개인이 취미나 교육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과 활동 주최자가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소년 판매·운반 기준 강화 18세 미만에게 저속 총기와 모형총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예로 든 품목에는 BB총, 펠릿건, 에어소프트건과 총처럼 생긴 라이터 등이 있다. 청소년이 관련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잠금장치가 있는 불투명한 케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시됐다. 단순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학교에 가져가거나 공공장소에서 꺼내 보이는 행동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제도는 연방 총기법을 대체하기보다 그 적용에서 남는 빈틈을 주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취지다. 니나 크리거 BC주 공공안전장관은 총기 관련 폭력이 지역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갱단과 범죄에 대응하고 주민과 사업체를 보호할 수단을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총기와 모형총을 이용한 공공장소의 소란이나 불안전한 취급을 별도로 다루는 것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한 상황에 개입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 차량 관련 조항은 시행 시기 구분 새 규정에는 차량·선박 안에서 장전된 총기를 운반하거나 발사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총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저속 총기와 모형총 역시 차량·선박으로 옮길 때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운전자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탄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적법한 소지와 운반에 필요한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경찰을 피해 도주하거나 불법 총기를 운반한 차량에 대한 추가 압류 조항은 정부 발표상 2027년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오늘 모든 조항이 한꺼번에 시행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총기의 종류뿐 아니라 이용 장소와 운반 방식,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일이다.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거나 자녀를 관련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주최 측의 안내와 주 정부의 최신 규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