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경제·비즈 BC 전문서비스 PST 확대 보류…10월 청구서 확인을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6.10.01 10:42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회계·건축·엔지니어링 등 기존 면세 유지…9월 18일 발표 후속 점검 재시행 날짜 미정…과세 확대 대비 등록한 업체는 계정 처리 확인해야 자료사진: wirestock / Magnific. 10월을 맞아 회계사나 건축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BC주 사업자들이 확인할 변화가 있다. 당초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전문서비스에 대한 주 판매세(PST) 확대가 보류됐다. BC주 정부가 9월 18일 발표한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기존 면세가 유지된다. 오늘 새로 나온 감세 발표는 아니지만, 예정됐던 시행일이 도래한 만큼 이달부터 발행되는 견적서와 청구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 회계부터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까지 보류 대상에는 회계·장부기장, 건축, 엔지니어링·지구과학, 비주거용 부동산 수수료·서비스, 보안·민간조사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전문서비스로 과세 범위를 넓히려던 계획을 멈춘 것이다. BC주에서 부과하는 모든 PST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내용을 주택 거래 전반의 세금 면제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비용 항목별로 이번 보류 대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 정부는 무역 분쟁과 관세,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는 기업들이 관세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동안 숨을 돌릴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조시 오즈번 재무장관도 기업의 투자와 적응을 돕고, 전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정부의 기반시설·지역서비스 비용을 관리하는 데 보류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원금 지급 아닌 추가 부담 유예 정부가 추산한 2026~2027 회계연도 부담 경감 규모는 약 2억6,000만 캐나다달러다. 이는 개인이나 사업체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다르다. 예정된 과세 확대가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와 기업,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합산한 추정치다. 업체별 실제 영향은 어떤 전문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추정액을 개별 사업장의 절감액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실무적으로는 과세 확대를 전제로 준비한 청구 체계와 등록 상태를 살펴볼 시점이다. BC주 엔지니어·지구과학자 규제기관은 이미 PST 징수 등록을 마친 관련 업체에 eTaxBC에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다른 과세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업체라면 계정을 일괄 해지하기에 앞서 기존 징수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확대에 대비한 등록과 원래부터 필요했던 등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구 폐지 아닌 보류…새 일정은 미정 주 정부는 임시 규정을 통해 면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직 규제기관 역시 향후 시행 날짜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을 맺는 사업자는 ‘앞으로도 계속 면세’라고 단정하기보다 비용 산정의 기준일과 세금 조항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당장의 핵심은 10월 1일이라는 기존 일정만 보고 과세 확대가 시작됐다고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