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생활정보 “은퇴연금 더 쉽게 모은다”… BC주, 직장연금 제도 대폭 손질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5.07 15:48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자동 저축 확대·배우자 보호 강화… BC주 연금법 개정 추진 연금 자동 증액 도입·유족 연금 선택권 확대… 기업 행정 부담도 완화 BC주 정부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 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BC주 정부는 최근 Pension Benefits Standards Act(PBSA·연금급여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새로운 연금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은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렌다 베일리(Brenda Bailey) BC주 재무장관은 “BC 주민들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연금 기준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시기에 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자동 연금 적립 증가(automatic escalation)’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연금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수준까지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회사 매칭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금(contribution)은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가입자는 사전에 통보를 받은 뒤 원할 경우 증가를 거부(opt out)할 수 있다. BC주 정부는 자동 증액 방식이 근로자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은퇴 자금을 보다 꾸준히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립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최대 매칭 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더 큰 은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족 배우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연금 가입자가 은퇴 전에 사망할 경우 surviving spouse(생존 배우자)는 연금을 locked-in transfer 형태로 이전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연금을 직접 정기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정기적인 연금 수입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가정이나 단독 소득 의존도가 높은 가정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 완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BC주는 2015년부터 특정 유형의 SIP(Specified Individual Plan·특정 개인 연금플랜)에 대해 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SIP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임직원이나 경영진을 위한 defined benefit pension plan(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형태로 운영된다. BC주 정부는 2015년 이후 등록 의무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과 광산업처럼 고급 경영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SIP가 핵심 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등록 절차와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운영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등록 의무 폐지를 통해 수백 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연금 제공 확대와 경영진 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생명·건강보험협회(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의 스티븐 프랭크(Steven Frank) 회장 겸 CEO는 “이번 변화는 BC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줄여 직장 기반 은퇴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Westcoast Actuaries Inc.의 스펜서 맥케이그(Spenser McCaig) 수석 컨설턴트 역시 “고소득 직원들을 위한 연금 플랜 운영에서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였던 규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기업들이 다시 경영진 대상 종합 은퇴 혜택 제공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C주 정부는 이번 연금 기준 개정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노동시장 변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은퇴 비용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직장 연금 시스템 구축이 향후 중산층과 은퇴 세대의 재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