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생활정보 “외래 야생고양이 이제 못 키운다”… BC주, 번식·신규 소유 전면 금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5.07 11:23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서벌·카라칼·오셀롯 등 외래 고양이 규제 확대 2027년까지 무료 허가 신청해야… 위반 시 최대 25만 달러 벌금 가능 BC주 정부가 외래 야생 고양이의 번식과 신규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공공 안전과 생태계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사람과 동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부 하이브리드 고양이를 포함한 다양한 외래종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BC주는 5월 1일부터 야생동물법(Wildlife Act) 산하 통제 외래종 규정(Controlled Alien Species Regulation, CASR)을 개정해 모든 비토착·비가축 고양이의 번식, 운송 및 향후 신규 소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래 야생 고양이 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공공 안전과 동물복지, 그리고 BC주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특히 외래 야생 고양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고, 탈출이나 유기 시 심각한 생태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C주 정부는 “외래 고양이들은 뛰어난 포식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연에 풀려날 경우 토착 조류와 소형 포유류, 파충류 등을 사냥해 이미 취약한 야생동물 개체군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래종 고양이들이 민감한 서식지의 식생과 둥지 지역 등을 훼손해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새롭게 통제 외래종으로 지정된 고양이에는 서벌(Serval), 카라칼(Caracal), 오셀롯(Ocelot), 유럽 및 아프리카 야생고양이, 아시아 황금고양이(Asian Golden Cat), 낚시고양이(Fishing Cat), 정글캣(Jungle Cat), 마블캣(Marbled Cat)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야생 조상을 4세대 이내에 둔 하이브리드 고양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반면 사바나(Savannah), 벵갈(Bengal), 차우시(Chausie)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가정용 하이브리드 품종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품종은 기존처럼 허가 없이 반려동물로 계속 키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공식 품종으로 인정되지 않은 하이브리드 고양이 가운데 4세대 이내 야생 조상이 존재할 경우 통제 외래종으로 간주해 허가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사자와 호랑이, 재규어, 표범, 치타 같은 대형 외래 고양이 종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BC주에서 번식·판매·취득이 금지된 상태다. BC주는 기존 외래 고양이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조치를 제공한다. 현재 해당 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민들은 2027년 5월 1일까지 무료 허가를 신청하면 반려동물이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육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허가 거부는 물론 야생동물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CASR 위반 시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허가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기존 소유자는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 등을 통한 개체 식별 자료와 중성화 수술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울타리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허가 보유자는 외래 고양이를 새롭게 번식시키거나 구매할 수 없으며, 일반 대중과의 접촉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외래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가족 외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C주는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기존 소유자들과 동물복지 단체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7월 처음 예고되었으며, 이후 BC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총 3,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BC SPCA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복지 단체들이 규제 강화에 찬성 의견을 보냈다. BC주 정부는 “이번 조치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며 침입 외래종과 통제 외래종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문의와 허가 신청 안내를 위해 전용 이메일(controlledalienspecies@gov.bc.ca)도 운영 중이다. 현재 BC주에는 약 1,200종의 동물이 통제 외래종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종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