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헌법개정 국민투표, 해외서도 참여 가능”… 4월 27일까지 신고 접수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4.16 09:1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재외국민·유학생·주재원 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진행 5월 10일 이전 국회 의결 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주밴쿠버총영사관이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와 관련해 해외 거주 국민들의 참여 절차를 안내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지난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해외에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헌법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5월 10일 이전에 의결될 경우, 해당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여 여부는 사전 신고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한 상황이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유학생, 주재원, 장기 체류자, 여행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반드시 4월 27일까지 별도로 신고를 완료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다. 서면 제출은 물론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한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신청 여부 및 등록 상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 재외투표소별 운영 기간은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할 투표소의 운영 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맡고 있는 장영재 부총영사는 “많은 재외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재외국민의 권리 행사와 직결된 사안이다. 특히 사전 신고가 필수인 만큼, 기한 내 신청 여부가 투표 참여 가능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신속한 확인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전자우편(ovvancouver@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전자우편(ovvancouver@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