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정부 “노동 분쟁 해결 더 빨라진다”… BC주 고용기준법 개정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3.07 17:38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고용주·근로자 불만 처리 절차 개선… 조기 분쟁 해결 기회 확대 임금 회수 절차 효율화·조사 명확성 강화… 노동 분쟁 해결 속도 높인다 BC주 정부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노동 분쟁 해결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Temporary Foreign Worker Protection Act)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기준 관련 불만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분쟁 해결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Jennifer Whiteside) BC주 노동부 장관(Minister of Labour)은 “고용기준지점(Employment Standards Branch, ESB)은 BC주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받도록 하며 근로자 착취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해 사람들이 더 빠르게 해결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용기준지점(ESB)은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기준법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자발적인 법 준수를 요구하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결정과 함께 벌금 및 처벌 조치를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노동 분쟁 처리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포함됐다. 이는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BC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와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기준지점의 분쟁 해결 회의 가운데 약 75%는 사건이 조사관에게 배정된 이후 30~45일 안에 자발적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정부는 이러한 조기 합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노동 분쟁 처리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 기준 집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도 확대해 왔다. 2019년에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추적·조사·처벌하기 위해 1,4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근로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셀프 헬프 키트(self-help kit) 등 절차적 장벽도 제거됐다. 이어 2023년에는 3년에 걸쳐 약 1,200만 달러 규모로 고용기준지점 운영 예산이 추가로 확대됐다. 현재 예산을 통해 고용기준지점에는 약 100명의 조사관이 근무하며 노동 기준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BC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 분쟁 해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 절차를 제공해 노동 기준 준수와 분쟁 해결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