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서포티브 하우징 안전 강화”… BC주, 임대법 개정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3.05 13:50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무기 반입 차단·위험 상황 대응 권한 확대… 입주자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전 균형 모색 BC주 정부가 서포티브 하우징(supportive housing)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주거시설 내 안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리스틴 보일(Christine Boyle) BC주 주택·지방정부 장관은 “서포티브 하우징에 거주하는 약 1만5천 명의 주민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포티브 하우징은 노숙 경험이 있거나 주거 취약 상태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형 주택으로, 24시간 현장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BC주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주택 투자를 통해 노숙 문제 해결과 거리 노숙자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포티브 하우징 내 건강과 안전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시설 내 무기 반입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도입된다. 또한 입주자나 방문객이 다른 주민이나 직원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건물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퇴거 심리(eviction hearing)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위험 상황을 신속히 완화하고 입주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거임대법이 서포티브 하우징에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BC주는 2024년 주거임대 규정을 개정해 서포티브 하우징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방문객 관리와 입주자 건강 확인을 위한 운영 조치를 허용한 바 있다. BC주 정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2025년 여름에는 주택 관련 협회, 서포티브 하우징 운영기관, 원주민 주택 제공 기관, 경찰,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한 전문 워킹그룹이 구성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입주자 권익 단체와 실제 경험자(lived experience)들의 의견도 수렴됐다. 주택 업계와 복지기관들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질 앳키(Jill Atkey) BC 비영리 주택협회 CEO는 “입주자의 권리와 서포티브 하우징의 현실적인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번 개정은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C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9만5천 채 이상의 주택이 공급됐거나 건설 중이며, 이 가운데 약 9,900채가 서포티브 하우징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포티브 하우징 거주자는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수감률이 약 84% 낮고 병원 입원율도 약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정부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어가며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서포티브 하우징의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입주자의 권리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