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정부 “정보공개 더 빠르게”… BC주, FOIPPA 개정으로 디지털 행정 강화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6.02.26 11:0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개인 정보는 공식 FOI 없이도 공개 가능… 중복·악성 요청 관리 강화 ‘Connected Services BC’로 단일 정부 포털 구축, 데이터 표준·보안 지침 확대 © jannoon028 BC주 정부가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FOI) 처리 속도를 높이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OIPPA)」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FOI 신청 증가와 대형화에 대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기업이 정부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FOI 요청의 규모와 복잡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에만 FOI 운영 부서는 218만 페이지를 처리했으며, 이는 2020-21년의 164만 페이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반 FOI 요청 한 건당 평균 페이지 수도 146페이지에서 508페이지로 급증했다. 특히 개인 정보 관련 요청이 전체 FOI 요청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식 FOI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는 FOI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요청의 구체성을 강화해 신청자가 보다 명확한 범위로 요청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FOI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OIPC)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요청을 무시(disregard)할 수 있도록 OIPC 승인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FOI 요청과 소송 절차상 증거 개시(discovery) 요청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중복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개정도 추진된다. OIPC가 타 관할권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 및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법부와의 통신 내용을 보호해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통·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OIPC의 검토 권한을 재량 사항으로 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서비스 혁신과도 연결된다. 시민서비스부 산하의 ‘Connected Services BC’를 통해 주민과 기업이 단일 정부 포털에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 정보를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FOIPPA에 정보 수집·사용·공유 목적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관이 공공기관에 데이터 표준과 개인정보 보호·보안 요건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접근권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지연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에 맞는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보건, 고등교육, K-12 교육, 지방정부, 원주민 공동체 등 주요 부문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FOIPPA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증가와 데이터 규모 확대 속에서 BC주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지 주목된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