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생활정보 “최대 27주까지 쉬어도 일자리 지킨다”… BC주, 새로운 의료 휴가 제도 시행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5.12.02 11:2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심각한 질병·부상 근로자 보호 강화 의사진단서 제출 시 12개월 기준 최대 27주 무급·업무보호 휴가 보장 BC주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27주간의 무급·업무보호 의료휴가 제도를 공식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보장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조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최소 7일 연속으로 업무 불가 상태가 되는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Nurse Practitioner)의 의료 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소견서에는 근로가 불가능한 의학적 이유와 필요한 휴가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정부는 고용주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 모든 고용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 무급·업무보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BC 고용기준청(Employment Standards Branch)은 이번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된 안내문과 새로운 리소스 가이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제도 적용 방식, 의료휴가 승인 절차, 고용주가 정책을 개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BC주의 근로자 보호 수준을 캐나다 타주와 비슷한 기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방정부의 고용보험 질병급여(EI Sickness Benefits) 와 함께 근로자의 회복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C주 정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의료휴가 제도가 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보호 의료휴가는 고용기준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즉시 적용되며, 고용기준청은 향후 사업장 정책 점검과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자료와 교육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https://koreanrew.com/news/4032]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