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경제·비즈니스 “美, 800달러 이하 무관세 폐지”… 캐나다 중소기업 수출 ‘직격탄’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5.09.10 00:09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모든 캐나다발 미국행 소포 관세 부과… 평균 35% 과세, CUSMA 예외만 인정 <mubrisdesignstudio / freepik>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온 $800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일명 de minimis rule)을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캐나다발 미국행 소포에 대해 관세, 세금,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배송 전 해당 비용이 선납되지 않으면 소포가 반송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관세 회피를 차단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제한하고, 펜타닐 등 불법 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평균 관세율 35%… 캐나다 기업 ‘가격 인상’ 불가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으면 미국 수입관세가 평균 35%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57 상당의 캐나다산 여성용 카디건은 약 $19.95의 관세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CUSMA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여전히 통관 수수료나 브로커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800 이하 소액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1938년 도입된 de minimis rule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 캐나다 중소기업 “가격 경쟁력 급락… 고객 잃을 수도” 이번 정책 변경은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의 소상공인 및 수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고객이 저렴한 배송비와 무관세 혜택으로 캐나다 제품을 구매하던 관행이 깨지면서, 판매 가격 인상과 복잡한 수출서류 준비 등 실질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미국 고객이 관세 비용을 부담하느니 아예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가격 책정부터 반품 프로세스, 배송사 변경까지 사업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미국 내 생산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자재 수급이나 단가 상승 문제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다. ■ 캐나다포스트, 자동 통관 시스템 가동… 대응책 마련 한편,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 및 일부 민간 배송업체들은 관세 사전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수취인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CUSMA 문서 자동화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무역단체와 연계해 인증 교육과 사례별 가이드라인 배포에 나섰다. 특히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예상 통관 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지금은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품질로 승부할 시점”이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미국 시장 확장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관련 용어 정리 • De Minimis Rule: 미국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던 제도. 기존 기준은 $800. • CUSMA: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자유무역협정(구 NAFTA). 해당 협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