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 주정부, 주택 판매 후 세입자 퇴거 통지 기간 3개월로 변경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4.08.08 13:08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첫 주택 구매자 고려해 통지 기간 단축, 가족 이주 시 4개월 통지 유지 지난달 BC 주정부는 임대 주택 세입자에게 개인 또는 관리인 사용을 위해 주택 구매자가 4개월의 퇴거 통지를 주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변경했다. 이 변경사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새로운 주택을 찾을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업계 이해 관계자들은 이를 문제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오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주택 구매 후 세입자 퇴거 통지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권 변경 후 분쟁 기간은 30일에서 21일로 단축된다.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개월 통지 기간은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자격과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MHC)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CMHC 프로그램은 소유권 이전 시 주택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4개월 통지 기간이 구매자의 모기지 약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이주를 위한 퇴거의 경우, 주정부는 여전히 4개월 통지와 30일 분쟁 기간을 유지하며, 나쁜 신념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최소 12개월 동안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쁜 신념으로 퇴거를 시도하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12개월 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정부는 임대인이 개인 사용을 위해 공식적인 퇴거 통지를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 보호와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자격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졌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