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빅토리아 시, 단기 임대 규제 손보기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7.23 06:28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모호한 용어 재정의 및 규제 획일화 빅토리아 시의회는 단기 임대 규제를 명확하게 조정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보조주택을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단기 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제레미 카라도나 시의원은 단기 임대에 대한 주택 및 부지와 관련된 지방 규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조주택이라며, 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라도나 시의원은 “시에서 우리의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BC주의 임대 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 소유자가 주거용 주택을 얼마나 자주 임대하는지에 따라 단기 임대 사업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용 주택이 단기 임대로 사용될 수 있는 최대 횟수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카라도나 시의원은 “현재는 1년에 최대 4회, 연속으로 30일까지 가능하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오해와 남용을 막기 위해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호스트(집주인), 세입자, 주거지 등의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는 면허 수수료 인상, 비준수 시의 과태료 인상, 예약 횟수 제한, 주거 용도를 변경해 단기 임대를 허용하는 꼼수를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