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에 최근 임대료 정보 공개하라”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3.29 11:1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캐나다 정부, 임차인 권리장전 4월 발표 캐나다 정부가 임차인 권리 보호에 나선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연방 총리는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Canadian Renter’s Bill of Rights)을 내달 16알 발표할 2024년도 연방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젊은 캐나다인의 3분의 2가 임대를 하고 있는 등 어느 때부터 많은 캐나다 국민이 임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차인 권리장전이 임대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은 임대인이 잠재적인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료 인상을 위해 임차인을 퇴거하거나 지나친 인상을 요구하는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는 임차인 권리 옹호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다. 이들 단체는 과거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차인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뤼도 총리는 또 불공정하게 증가하는 임대료와 개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지방 법률 지원 서비스에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캐나다 모기지 헌장(CMC)을 개정해 은행과 신용회사가 임대료 지불 내역을 신용 기록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이 추후 모기지 대출 자격을 얻기가 더 쉽게 만들거나 낮은 금리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임차인이 모기지 대출 상환처럼 연체 없이 임대료 납부 시에 그에 상응하는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