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세금 신고 시즌 시작… 4월 30일까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2.24 08:39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19일부터 본격적인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됐다. 개인 소득 신고는 4월 30일까지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날 “세금 신고를 늦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득 신고는 우편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우편 신고자의 경우, 이미 소득세 패키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4월 30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고자와 함께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5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15일까지 접수되거나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제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2년 과세연도에 총 1,800만 건의 환급이 이뤄졌으며, 납세자에게 평균 2,262달러를 환급이 이뤄졌다. 환급의 78%는 직접 입금으로, 나머지는 수표로 이뤄졌다. 한편 회계사들은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CPA 조세 담당 부사장인 존 오키에 따르면 임대료, 전기, 인터넷, 사무용품 등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정액 요금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더 이상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 선지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해당 지급금은 이전 과세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 지난 4월 소개된 캐나다인들이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해 새로운 주택 저축 계좌(First home Saving Account)의 첫 적용 연도이기도 하다. FHSA에 대한 연간 한도는 8,000달러며, 평생 한도는 4만 달러로 15년 간 저축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장애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노인 또는 성인을 위한 보조 주택을 만드는 개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환불 가능한 세액공제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