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BC주 "주택 단기 재매매에 추가 세금"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2.23 00:0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1-2년 만에 주택 되파는 투기 억제 목적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는 면세 혜택 확대 BC주정부가 새로운 주택 투기 억제책을 시행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주정부는 22일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단기 주택 전환세(플리핑 택스·flipping tax)는 2년 이내 주거용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을 구매한 뒤 1~2년 만에 차액을 챙기기 위해 되파는 방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단기 주택 전환세가 시행되면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된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세율이 10%로 감소하며, 2년에 이르면 세율이 0%로 전환된다. 주택 소유주 사망, 실직, 이혼 등 면제 대상을 정해 부득이하게 재판매를 할 경우에는 세금에서 면제된다. 주정부는 이번 단기 주택 전환세로 인한 세수가 약 4,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주 전역에 주택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기 주택 전환세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번 정책이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매가 묶이면서 오히려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주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주택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1일부터 현재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한도는 현재 50만 달러에서 83만5,000달러로 조정된다. 신축 주택의 경우는 현재 75만 달러에서 110만달러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주정부는 이번 혜택을 통해 약 1만4,500명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