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이민 유학생도 풀타임 취업 가능해진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0.07 15:2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내달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캐나다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유학생의 취업 규정을 개선한다. 션 프레이저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7일 발표를 통해 현행 일주일 동안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학생의 취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유학생들은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캐나다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 활동에 있어 근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이날부터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예비 유학생도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유학생이 캐나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풀타임 학생이어야 한다. 또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어야 한다. 이민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계획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불안정한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5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