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겨울용 타이어 준비 하셨나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0.01 20:42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10월 1일부터 시-투-스카이 고속도로 등 의무화 BC주 겨울용 타이어 규정이 10월 1일부터 적용됐다. 1일부터 BC주 대부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겨울용 타이어는 마운틴/스노 플레이크(mountain/snowflake) 또는 머드 앤드 스노우(mud and snow: M+S) 심볼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이어 트레이 깊이가 최소한 3.5mm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주정부는 코퀴할라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겨울용 타이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마운틴/스노 플레이크 타이어가 주로 권장되며, M+S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뿐 눈이 많이 내리는지역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BC주 북부 모든 고속도로 ▲BC주 내륙 모든 고속도로 ▲시-투-스카이(Sea-to-Sky) 고속도로를 포함한 남서부 해안 고속도로, ▲4번 고속도로, 14번 고속도로, 28번 고속도로 등 밴쿠버 아일랜드 일부 고속도로 등 지역은 겨울용 타이어가 의무 사항이다. 트럭과 11.7톤 이상 차량은 겨울용 타이어뿐 아니라 체인을 항상 구비해두고,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한다.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한 로워 메인랜드 대부분 지역에서는 겨울용 타이어가 의무는 아니다. 해당 지역의 겨울용 타이어 의무는 3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일부 눈이 많이 오는 산간 지역은 적용 기간이 4월 30일까지 지정된 구간도 있다.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 의무 구간을 지나다 적발되면 121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