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세금 공제·치과비 지원… 정부 서민층 지원책 마련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9.14 18:0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9월 하원 의회 첫 주요 법안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여파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고자 45억 달러 규모의 서민 가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3일 연방 세금(GST) 환급 확대, 치과 비용 지원, 주택 구매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지원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책 대부분은 고삐 풀린 물가로 인해 생활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트뤼도 총리는 발표에서 “저소득과 중산층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소개한 뒤 “이를 통해 수 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GST 환급 확대 발표된 지원책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세금 환급액이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연소득이 4만9,000달러 미만의 개인은 1회당 최대 234달러까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최대 467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225달러의 추가 환급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환급 확대로 1,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녀 치과 보조비 정부는 가구 총 소득이 9만 달러를 넘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치과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치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12세 미만 아동으로 연간 최대 650달러, 총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치과비 지원 대상을 2023년 말까지 18세 미만,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 완전한 정책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지원 주거와 관련해선 저소득층을 위한 1회성 주거비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소득이 가구 기준 3만 5천달러 미만, 개인의 경우 2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500달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약 1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법안은 19일 열리는 하원에 여당인 자유당이 제출한 첫 번째 주요 법안이다. 제1야당인 신민당은 앞서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이번 자유당의 법안 상정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제공=캐나다 총리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