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항공편 취소·3시간 지연되면 대체 또는 환불”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9.10 12:44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항공사 새 규정 8일부터 시행 캐나다 항공 당국이 국민적 불만을 사는 항공편 운항 지연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캐나다 교통국(CTA)은 8일 새로운 승객 보호 규정(APPR)이 8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마 앨개브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승객의 권리는 항상 존중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규정이 통해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객 보호 규정은 모든 항공사가 항공편 출발·도착 지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펜데믹 기간 항공사는 코로나 19로 발생한 승무원 부족 현상을 항공사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정의해 항공편이 취소되더라도 승객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만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정부가 규정 개정에 나섰다.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는 기상 원인과 돌발사건, 교통관제 등 항공사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라도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라도 항공사는 자사 혹은 다른 항공사를 통해 대체편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 항공편은 최초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출발해야 한다. 항공사가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객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환불은 현금, 신용카드, 여행 바우처 등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당국은 항공사들이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펜데믹 규제 완화 이후 무리한 편성과 기상 원인 등으로 항공편 운항이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씩 늦어지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